[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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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무죄 판결
  • 이창현
  • 승인 2014.09.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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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무죄판결(無罪判決)이란 피고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실체적 종국재판을 말한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법 325조).

무죄판결은 실체재판이므로 소송조건이 구비될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1) 또한 무죄판결은 종국재판이므로 당해 심급에서 종결되고 당해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이 변경될 수 없는 구속력이 부여된다.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검사의 상소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법 제331조),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법 제332조) 검사는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무죄판결의 사유

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제기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2) 구성요건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실체심리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판명된 경우이고, 만일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처음부터 명백하여 실체심리를 거칠 필요조차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결정의 사유인 ‘공소장에서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서로 구별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게 되고, 또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에 이미 폐지된 경우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3)

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거나 공소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증거불충분으로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법 제310조) 이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요구(법 제298조 제2항)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가 논의된다.

학설은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라는 입장에서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의 태만을 법원이 보완하여 유죄판결을 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형사사법의 존립자체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무죄판결을 행할 수 없다는 견해(신동운 1450면)와 ②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요구를 할 의무가 있고 검사가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견해(임동규 676면)가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4) 위 ①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토해 보면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는 입장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당연히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이 공소장변경요구까지 하였다면 만일 검사가 그에 따라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무죄판결의 주문

가. 일 죄

무죄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형식을 취한다. 일죄에 대하여는 1개의 주문만이 가능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라는 2개의 주문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나 포괄일죄의 관계로 인해 일부는 유죄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인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명시하고 무죄부분은 판결이유에서 그 취지의 판단을 하면 된다.5)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이나 포괄일죄의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 부분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부분을 판결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나 공소기각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6)

그리고 수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법원이 일죄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일부는 유죄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일 때에 나머지 부분의 판단을 주문에 표시하는 여부에 있어서 그 죄수문제를 공소장 기재내용에 따를 것인지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7)

나. 수 죄

수죄인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전부가 무죄라면 일죄의 경우와 동일하게 무죄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수개의 공소사실 중에서 일부가 무죄인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고(예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죄명의 표시로도 특정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죄명에 범죄일시나 피해자를 추가 기재하는 등으로 특정하게 된다(예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10.30. 피해자 A에 대한 강도의 점은 무죄’).

다. 예비적.택일적 공소

예비적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장변경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에 먼저 ①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되고 심판의 순서가 후순위인 예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이나 판결이유에서 전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서 유죄를 명시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이유에서만 무죄 판단을 하면 된다. 그리고 ③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 판결주문에서 무죄로 표시하고 판결이유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판단을 하여야 한다.

택일적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장변경으로 택일적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에 먼저 ① 그중 어느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되고 심판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았기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서 전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②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면 판결주문에서 무죄로 표시하고 판결이유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선고 2004도7232 판결).

4. 무죄판결의 이유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의 경우(법 제323조)와 달리 명문규정은 없으나 재판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39조).

무죄판결의 이유를 어느 정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지가 문제되는데,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므로 유죄판결에 비하여 그 이유설시의 정도를 완화하여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신동운 1451면; 이은모 789면) 실제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명시하여야 하므로8) 유죄판결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①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하고(예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하였다는 것이다.’), ② 다음에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인지를 밝히고, ③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와 후단의 무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예를 들어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는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하는 순서로 설시하게 된다(형사판결서작성실무 204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서 무죄가 되는가의 판단은 무죄 이유의 핵심을 이루는데, ‘제325조 전단 무죄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해당 법조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에 대한 법리해석을 하고 그에 기하여 그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설시하게 되고(사안에 따라서는 증거로 일정한 사실인정을 한 후에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9) ‘제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배척하여야 하므로 먼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혀서 배척하고, 다음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에 따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밝혀서 배척하는 설시를 하게 된다.10)

5. 심리상의 특칙

무죄판결은 실체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실체재판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므로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어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무죄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법 제306조 제4항).

* 핵심사항 :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판결의 주문과 이유, 예비적 ? 택일적 공소, 일죄와 수죄, 무죄추정의 원칙, 제325조 전단 무죄와 후단 무죄.

 

각주)-----------------

1)대법원 2004.11.26.선고 2004도4693 판결,「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①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②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도7451 판결,「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대법원 2013.5.16.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1)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②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구 대한민국헌법(1980.10.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4)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도6650 판결,「(1)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인정된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에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피고인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법적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이 명의수탁자가 아닌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내지 보관 및 공소장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대법원 1993.10.12.선고 93도1512 판결,「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대법원 1996.4.12.선고 95도2312 판결,「손괴후 미조치 부분(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은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7.7.12.선고 77도1320 판결,「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7)대법원 1980.6.24.선고 80도726 판결,「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동 판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공소외인을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다만 원심이 주문에 별도로 유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위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8)대법원 1986.3.25.선고 85도1572 판결,「무릇 직접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직접증거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하게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나머지 정황증거에 대하여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9)예를 들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에 ‘그러므로 피고인이 A로부터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의도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금전을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10)예를 들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 하므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 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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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현 2016-03-14 15:43: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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