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스쿨 필독서 ‘인권법’...이준일 교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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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스쿨 필독서 ‘인권법’...이준일 교수를 만나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7 17:05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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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는 사회가 재정적 어려움 걷어줘야”
“학생들을 사시·로스쿨 구분해서 바라보지 않아”
“법률가로서의 재능 면밀히 검토해 진로 정하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의 저서 ‘인권법’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정독해 보는 인기 서적이다.

고려대학교 대표적 토론 강의인 ‘사회적 이슈와 인권’을 강의하는 이준일 교수는 강의를 위해 집필한 이 책이 로스쿨 면접 등 준비 교재로 쓰이는 것이 당초 예상했던 방향은 아니라고 말한다.

쉬운 배경 설명과 정확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풍부한 논거 제시, 꼼꼼한 확인 질문까지 알차게 채워 넣어 독자 스스로 의견을 정립하게 하는 ‘인권법’은 비단 로스쿨 준비생들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8월 28일 법학적성시험을 시작으로 로스쿨 입학전형이 이제 막 진행되려는 시점, 곧 학생들이 너나없이 찾을 ‘인권법’의 저자 이준일 교수에게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 학생들에 대한 시각, 로스쿨 논란에 대한 생각을 법률저널이 청해 들었다.

▷ 지난 8월에 출간된 교수님 저서 ‘인권법’이 벌써 6판이에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접이나 논술을 위해 필독하는 교과서가 돼 있는데요.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책이 그렇게 활용된다고 들었는데 애초에 면접대비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던 것은 아녜요. 제가 고려대에서 10년 넘게 해 온 강의 ‘사회적 이슈와 인권’의 강의안을 모아서 내놓은 거죠. 이 외의 제 다른 책 ‘차별금지법’이라든가 ‘13가지 죽음’도 강의를 위해 나온 책이에요.

▷ 책의 성격이 강의의 성격과 밀접히 연관되겠는데요, 강의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다루나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식 강의를 사실은 저는 그 이전부터 해왔어요. 주제에 대해 30분 정도 제가 먼저 던져주고 학생들이 그에 대해 토론과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 나가죠.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와서 수강을 많이 해요. 면접이나 논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로스쿨에 들어와서도 다룰 내용들이니까. 이슈들이 새롭게 생겨날 때마다 추가해서 최근 개정판에는 50개 가까운 주제들을 실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이슈들은 다 다루고 있죠.
 

 

▷ ‘인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별히 관심 갖고 다루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인권이란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크게는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유와 평등을 충분히 누려야 인간이 존엄한 삶을 향유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필수적인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꼭 보장돼야 하는 권리들을 인권이라 말하거든요. 제가 헌법 교수인데 헌법 중에서도 기본권 파트를 주로 집중해서 연구해요. 기본권은 즉 인권으로 양자를 같게 볼 수 있죠. 인권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독립된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도 인권을 담고 있는 법은 다 인권법이라고 지칭해요. 이를테면 국제인권조약 같은 조약에서부터 아까 이야기 나온 차별금지법, 또 헌법상 기본권 부분, 교육·근로·환경 같은 사회권을 다루고 있는 법 등은 헌법, 법령 할 것 없이 인권법이라 하죠.

▷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도 인권변호사는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도 로스쿨 서류나 면접을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권변호에 뜻이 있다고 말하죠. 사실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다 인권을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전업으로 인권변호사, 공익변호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졸업생들 중에는 정말 먹고 살 정도만 된다면 얼마든지 공익·인권 변호에만 매진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공익변호사단체가 대표적으로 ‘공감’이나 ‘희망법’ 등이 있는데 이들은 후원과 관심이 많이 있어야 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차제에 주장하고픈 것은 국가가 이들을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해요. 예를 들면 인권변호사로 나갈 학생들이면 3년 로스쿨 학비를 지원하되 대신 졸업 후 의무적으로 몇 년간은 인권변호 활동만 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다는 식으로요. 국가가 움직이질 않으니 고려대 로스쿨은 학생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한다고 들었어요. 입학한 시점부터 졸업한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공익변호 활동을 할 사람들을 위한 후원금을 얼마간씩 자발적으로 내는거죠.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진 않아도 후원으로 함께 한다는 발상인데, 서울대 로스쿨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하고. 이런 바람직한 움직임들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공익·인권 변호는 사회에 이로운 일이잖아요. 사회가 함께 재정적 장애물들을 걷어주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줘야죠.

▷ 특별히 교수님께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슈가 있나요?

최근 가장 문제되는 이슈라면 혐오 표현(hate speech)과 동성 결혼 문제가 있죠. 혐오는 외국인 혐오, 특정 지역 혐오, 여성 혐오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 범주로 봐야 하는 것인가, 법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면 모욕죄 같은 형벌로까지 다루어야 하는가, 정도나 양태에 따라 차등을 둔다면 어떤 단계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논의들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성 결혼 같은 경우는 세계적 이슈인데요. 우리는 헌법이 혼인 제도와 관련해서 ‘양성’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법도 ‘부부’를 지아비 부(夫), 지어미 부(婦) 자를 써서 법적으로 혼인이 남녀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해석들이 있어서 논의가 좀 필요하죠. 헌법이 특별히 양성 평등을 언급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낮았던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한 의도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읽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또 미국이나 유럽은 결혼의 본질적인 지표를 ‘남녀 결합’에 두지 않는 해석을 대체적으로 하거든요. 만일 그런 식의 해석이 우리로서는 어렵다면 결혼 이전 단계의 법적 보장 장치들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죠. ‘파트너십 제도’라든가 ‘시민 결합(civil union)’ 등이 있겠는데, 사랑과 신뢰로 결합한 커플들을 성별에 관계없이 상속이나 제반 법적 사안에서 보호해 줄 필요성이 분명 있거든요. ‘결혼’한 것으로 보아줄 수 없다면 이들의 결합을 법적 울타리 안으로 영입시킬 다른 방책을 마련해야 해요. 동성간 결합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법이 외면한다면 불합리한 일이죠.

▷ 교수님께서 보시는 학생들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특색이라든가, 장점이나 아쉬운 점 등. 현재 로스쿨에 계시니까 이전 법학부 학생들과 비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학부생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와서 아직 순수한 측면이 많았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줬고. 그런데 아무래도 법학은 어렵다보니 고교 졸업한 정도에서 법학을 제대로 흡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지 법 공부하면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또 학부시절에는 학생들이 다양했죠. 개성이 있고. 왜냐면 다 법조인 할 거다 이런 목적을 갖고 법학과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스쿨은 자기 그림과 계획이 분명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중력이라든가 공부에 대한 열의가 학부생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수업에 결석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죠. 어떤 학과든 학부 4년은 마치고 오니까 학생들의 습득력이 학부생들과는 또 달라요. 특색이라면 로스쿨생들은 학점에 예민해요. 교수들은 학점부여에 재량이 없거든요. 성적이 나와서 순서대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학점 비율만큼 주어지는 식이에요. 잘한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A학점을 많이 주거나 학생 학점을 올려주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비율 안에 드는 순위까지만 그 학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학점에 예민하다보니 학부 때보다 확실히 이의제기도 많고 문제제기도 많고. 저희 교수들이 많이 바빠졌죠. 요즘은 로스쿨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전통적인 ‘스승’의 의미이기보다 ‘필요한 지식을 잘 전달해줘야 할 사람’ 정도의 의미가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학문적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사이가 됐고. 그런 점은 아쉬워요. 로스쿨 학생들은 자기 정체성이 학부에 있는 것도 특징이더군요. 로스쿨이 ‘내 학교다’ 하기 보다는 학부가 자신의 학교라고 인식을 해요. 거기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 이전의 학부 시절과 달리 지금 로스쿨에서 교수님의 교수법이라든가 교육 철학에도 변화가 좀 생기신건가요?

교육 철학이 변한다 이런 것까진 아니고, 일단 수업에서 실무 위주의 정보들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죠.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서 일해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지식들, 헌법 같은 경우는 판례 위주로 한다든가. 예전처럼 이론 이야기 이런 것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면 또 학생들이 안 들으니까요. 당장 변호사시험을 쳐서 바로 실무를 해야 하는데 이론을 너무 깊게 다루면 인기가 없겠죠. 그러다보니 법철학 이런 과목들은 상당히 도외시되고 있어요. 교수로서 법학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로스쿨이 순수 법학을 할 학생들도 폭넓게 수용을 하면 좋겠죠. 지금 고려대 로스쿨은 인원이 120명인데 예전 학부는 300명이었거든요. 120명의 인원 가지고 판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학문까지 시켜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인원이 좀 문제고, 교수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죠. 학문에 뜻이 있고 소질이 있는 사람을 잘 발굴해서 박사과정도 밟게 하고 유도를 해야겠죠. 교수들은 학부 시절에 비하면 학문적으로 재미가 없어졌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할만한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정량적인 요소들은 시장에 충분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 ‘고려대 로스쿨 가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 서로 이야기할텐데요. 입학설명회 때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은 다 갖춘 학생이어야 하겠죠. 교수들의 선호는 면접이나 서류 이런 정성평가에서 반영이 되는데 보통 서류를 통해서는 이 학생이 자신의 길에 대한 목적과 뜻이 분명한지, 면접을 통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냥 학점 좋아서 남들 다 오니까 따라 온건 아닌지, 면접해 보니까 자기 표현이 전혀 안 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걸러내야 하거든요. 보통 정성평가 과정에서는, 정량이 튼튼하지만 우리 학교에 적합치 않은 학생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절차마다, 요소마다 각기 다른 교수들을 참여시켜 한두명에 의해 입학전형 결과가 좌우될 수 없게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의 불공정 논란으로 교육부가 정성평가를 없애라고까지 말하니까 교수들이 막막함을 많이 느껴요. 정량평가인 학점, 리트, 영어 이 점수로 줄 딱 세워서 뽑으라고 한다면 각 로스쿨로서는 학생 선발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거죠. 학교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 점은 존중이 되어야지요. 물론 불공정 논란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녜요. 부모가 누구인지 이런 기재는 못하도록 해야죠. 사회가 그것을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성평가를 없애라는 것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너무 극으로 치달은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 로스쿨 입학전형 불공정성 논란으로 불붙은 사시존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로스쿨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학생들을 사시·로스쿨 구분해서 볼 건 아니고요. 법조인 선발이 로스쿨로 일원화된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전국 25개 로스쿨이 많은 변화와 투자를 했고 학생들은 입학을 했죠. 이런 약속은 지켜져야 해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정치적 시각으로 봐선 안되죠. 무엇보다 로스쿨 일원화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어요. 로스쿨로만 가봤더니 영 우리 사회에는 안되겠더라 싶으면 다시 사시로 선발해야겠죠. 병치한 상태에서 로스쿨의 문제가 터져나온거지 로스쿨 하나에만 주력해서 제도를 잘 운용한다면 그 땐 과연 어떨 것인지 일단 기회를 가져봐야 하잖아요. 로스쿨의 평가는 일원화를 해 보고서 내리는 것이 맞을 거예요. 사시 존치는 지금 논의되기보다 그 때 가서 논의돼야겠죠.
 

 

▷ 법률저널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법치국가이고 그런 법치국가를 이루는 주축은 법조인, 법률가들이죠. 법률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진지한 소명의식이 요구돼요. 자신이 왜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지 충분히 고민한 후에 길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자신이 법률가로서의 재능이 있는지, 3년 과정을 잘 수학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필히 점검해보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많은 뛰어난 학생들이 로스쿨에 와서 소위 다른 학생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학점을 깔아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런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데요. 법학에 정말 재능이 없는 학생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그 학생이 뛰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법학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좌절할 필요가 없고 자존감을 상실할 필요가 없는데 로스쿨에 와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관련 서적을 본다든지 수업을 들어본다든지 해서 꼭 법학적 재능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 재능의 영역이 분명 있으니까요.

글 김주미 기자 / 사진 강미정 기자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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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6-14 00:24:11
유럽은 결혼의 본질적인 지표를 ‘남녀 결합’에 두지 않는 해석을 대체적으로 하거든요
유럽에 서유럽만 있나? 헝가리 헌법은 읽어 봤나?

김순철 2019-11-07 21:59:15
교수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나라 인권법 향상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ㅇ 2016-08-02 18:07:18
사시존치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죽창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피해의식 2016-07-29 15:58:47
로스쿨에 대해 피해의식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군요. 무턱대고 까내리고 조롱하는 느낌이네요.

이의제기 2016-07-28 18:24:56
사시존치는 그때가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 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곪을대로 곪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사시존치 논의라면 학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국민적 저항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겠지요.

그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소외되고 있는 피해자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인권법 학자가 해야할 '소명'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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