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중국어분야 순경 채용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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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중국어분야 순경 채용 접수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8.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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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채용, 오는 9월 5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중국어분야 순경 시험 원서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서 남 18명, 여 2명 등 총 20명을 뽑으며, 원서접수는 22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5일까지 국민안전처 접수사이트에서 이뤄진다.

응시는 중국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新HSK 6급 190점 이상,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FLEX(듣기, 읽기) 총점850점 이상, 舊BCT(듣기/읽기또는말하기/쓰기) 5급이상, 新BCT(B) 241점 이상, 新BCT(B) L&R 801점 이상 보유자 등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시험은 실기, 적성·체력, 서류,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번역시험으로 진행되며 주어진 문장을 이해해 중국어는 한국어로(2문항), 한국어는 중국어로(3문항) 번역해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 5문항에 대해 90분간 실시된다. 실기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로 합격자가 정해진다. 적성검사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체력시험은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면접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해 25점의 40%(1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50%), 체력평가(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해진다.

실기시험은 오는 9월 24일 한국외국어대(서울 소재)에서 실시되고, 10월 7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15일~17일 체력‧적성검사, 11월 29일~12월 1일 서류전형, 12월 14일~16일 면접을 거쳐 12월 21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에 입교해 1년여간 교육 후 임용된다. 기타 문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교육채용계 044)204-723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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