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협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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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변협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방안 합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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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 개선협의회 3차 회의서 합의문 도출
브로커 근절 및 청년 변호사 취업난 동시 해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방안 등에 관해 합의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지난 6월 3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우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액사건 재판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합의한 2차 회의에 이어 지난 22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도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방안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재판제도 개선협의회가 지난 22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 개인회생브로커 근절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 알선을 통해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의 부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과 청년 변호사의 심각한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브로커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변협에 제공하고 청년 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변협에 제공하면 변협은 이를 조사한 후 징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충실한 교육과 도산사건 전자소송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를 이수한 청년 변호사 명단을 변협 홈페이지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함으로써 브로커를 통해 수임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제 사건 수임에 이르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증거보전 활성화와 조정·화해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성화해 당사자들 사이의 증거 편중을 해소하는 한편 사안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조사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소제기 전 단계에서 조정·화해로 신속·유연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의 요건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견해다. 또 향후 증거보전 제도를 실질적 증거개시 절차로 운용할 수 있도록 민소법상 증거보전 요건을 개정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증거보전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할 수 있도록 민소법과 민사조정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외에 형사 공탁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피해자 공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협의회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공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의 4번째 회의는 오는 9월 27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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