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에 살수한 경찰, 살수차운용지침 4가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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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에 살수한 경찰, 살수차운용지침 4가지 위반"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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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직사살수...부상 이후 44분 지난 후에야 병원 도착 등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중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살수차(물대포) 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1월 14일 사건 당일 경찰은 최소 네 가지의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먼저 경찰이 위반한 가장 중대한 지침은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위반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 (*상단 판결문 참조)

두 번째는 “최루액 혼합살수시,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는 지침이다.

경찰이 제출한 ‘농민 부상 개요’자료를 보면, 경찰은 세종대로 남단에서 16시 50분 살수 경고 방송 및 경고살수를 하고, 16시 55분부터 본격적인 살수를 했다. 최루액 살수는 10분가량 지난 17시 06분부터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故 백남기 선생이 쓰러진 서린 로터리의 경우 16시 57분 경고방송을 했고, 17시 08분부터 본격살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최루액 살수도 본격살수 시점인 17시 08분부터 사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지침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였던 신윤균(현 영등포서장) 증인은 “당시는 광주, 전남 살수차가 살수를 지속하고 있다가 호스가 끊겨서 추가로 충원이 됐고, 그 상황은 처음 살수 경고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지켜 왔기 때문에 처음 경고방송이나 경고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를 한 것으로 운영지침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료분석 결과, 충남9호의 현장 도착 시점은 18시 50분이었다. 그런데 서린로터리에서 최루액이 최초 사용된 시점은 17시 08분이다. 즉, 충남9호 도착 이전부터 광주 전남 살수차가 경고살수도 없이 처음부터 최루액을 섞어 본격살수를 했던 것이다.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신윤균 증인의 말이 거짓임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 자료: 김정우 의원실 제공

세 번째 지침 위반도 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두 곳에서는 경고살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린로터리는 “16:57 살수 경고방송 후 17:08부터 본격살수”라고 밝혀, 경고살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는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한다”는 지침 위반이다.

네 번째는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 위반이다. 고인이 쓰러진 뒤, 경찰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아, 고인이 쓰러진 뒤 44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울러 지적됐다.

김정우 의원은 “살수차 운용지침은 그 내용이 엉성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백남기 어르신의 목숨을 빼앗아간 2015년 그날 경찰은 그 엉성한 지침마저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백남기 어르신을 잃은 지금,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며 “국민의 죽음에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이가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수사 중이라는 핑계는 그만 내려놓고, 이제라도 경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 ‘특수한 권력’ 책임자들의 사과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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