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배우자 갑질 처벌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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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배우자 갑질 처벌 규정 마련해야”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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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징계 건수 3명 뿐...지침보단 법적 처벌 강화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감찰 결과’와 ‘2016년 상반기 자치단체 공직감찰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 및 배우자 갑질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자체장 및 배우자의 갑질과 특혜 논란이 일자 행자부가 7가지 준수사항을 지침으로 내놨지만, 법적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에게 개인 의전을 맡겨 구설에 오른 강인규 나주시장 부인 건의 경우 해당 부부는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있고, 지시에 따른 직원 3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 지침만으로는 공무원들이 지자체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지자체 예산으로 개인 의전을 받거나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등 지자체장 배우자들의 행태가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교회 방문 시 관용차를 이용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된 지자체장 부인도 있었다.

공직감찰 대상이 된 강인규 나주시장 부인 건의 경우, 시청 공무원 3명을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사적인 행사에 데리고 다녀 문제가 됐다.

이런 부당 행위가 끊이지 않자 행자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지자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내놨다. 총 7가지로 이뤄진 준수사항에는 공무원과 관용차를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목적 외에는 해외 출장 경비지급을 못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것이 현행법상 제재 조항이 없는 지침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사적 동원을 지시한 지자체장이나 배우자를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 사이 징계 현황을 보면, 지자체장 배우자의 행정력 동원과 관련해 공직감찰 처분을 받은 사례는 강 시장 부인 건이 유일하다. 여기서도 강 시장과 부인은 감찰 대상조차 되지 않았고, 지시에 따른 공무원 4명만 징계 대상에 올랐을 뿐이다.

▲ 자료: 이재정 의원실 제공

그 중 부당한 동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고 출장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경징계’ 요구를 받은 모 과장은 6월 인사위 의결을 통해 ‘불문’으로 감경 조치됐다. 결국 운전과 의전을 직접 수행한 6급~7급 공무원 3명만이 ‘주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시를 내린 이들은 빠져나가고, 조직 위계상 시킨대로 따를 수밖에 없던 직원들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결국)배우자의 갑질에 대한 지자체장의 형식적 사과로 상황을 덮고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말 뿐인 지침보다 법적인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공무원법 81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인사행정 비위 발생 시 행자부가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으므로 행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 지자체 공무원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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