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조항 합헌 결정(1보)
상태바
[속보]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조항 합헌 결정(1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9.29 15:02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4년 가까이 끌어왔던 ‘사법시험 폐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위헌 합헌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별로 의견이 많이 나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제1조, 제2조)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법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사시존치 헌법소원’)이 2012년 12월 첫 제기된 이래 약 4년만이다.

적막감 흐르는 헌법재판소... 29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앞두고 관련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초조한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포털에서도 '사법시험'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시존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의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 합격하는 방법뿐”이라며 “로스쿨 진학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입학이 매우 어려워 대체 수단 없이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제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대한 마지막 기대만 남게 됐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6-09-29 16:43:51
재판관님들 고맙습니다. 이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느끼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2016-09-29 15:38:44
놀란건 합헌결정이 아니라 5:4로 합헌결정이 나왔다는 거다..4분의 재판관님이 누군지가 정말 궁금하다..

측후 2016-09-29 15:21:21
뭐..애초부터 헌법재판판결 결과는 예상대로인걸요...
하지만 아직 끝난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기엔 이르다는 것!

사필귀정 2016-09-29 15:14:43
일반인인 나도 알겠다 그게 헌법소원꺼리가 안되는건 ㆍ법률가 양성 정책의 문제이니 정책을 따라서 변호사가 되면 되는거다ㆍ의사되려면 의대가듯이

떼법에 굴복치않은 헌재 2016-09-29 15:12:17
존경합니다 로스쿨의 어머니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