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 90억 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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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 90억 지급돼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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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벌준 사람에게 상금 주는 것 이해할 수 없어”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90억원 이상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총 47개 정부부처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8,377명 중 3,588명(42.8%)에게 총 90억 8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5년간 징계 유형별 징계자 성과급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697명 중 2,274명(61.5%), 감봉 2,087명 중 1,245명(59.6%) 등 총 5,784명 중 무려 60.8%인 3,519명에게 성과급 89억 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게다가 중징계인 정직 1,339명 중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에게까지 성과급 1억 4천 9백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이용호 이원실 제공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12년 957명(51.4%), 13년 850명(46.4%), 14년 661명(42%), 15년 594명(38.4%), 16년 526명(33,4%)’으로 성과급 지급 인원과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성과급액수는 ’12년 211만원, ’13년 258만원, ’14년 268만원, ’15년 272만원, ’16년 279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자료: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용호 의원은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 기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부처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인사혁신처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 부처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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