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헌재 사시폐지 합헌 선고 규탄”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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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헌재 사시폐지 합헌 선고 규탄” 의견 표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9 19: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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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힘없는 고시생들의 마지막 희망 외면”
“국회 입법 통해 고시생들의 기본권 수호할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새누리당, 서울 관악을)이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사시폐지 합헌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오 의원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그동안 제기됐던 로스쿨 졸업생 고관대작 자녀들의 특혜취업, 천문학적인 수업료, 교육기회의 차별, 불공정한 입학전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가난하고 힘없는 고시생들의 마지막 희망인 기회의 사다리는 걷어찬 버린 행위”라고 규정하며, 헌재의 기각 결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제도와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헌재의 의견에 대해 “법전원의 교육을 통한 양성은 허울 뿐인 목적으로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전원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도 개혁이 있어야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법전원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헌재의 견해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로스쿨이 도입되고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학부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로스쿨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얼마나 더 지나야 로스쿨 개혁을 할 시점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명백히 있는데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오 의원은 나아가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시각에 대하여도 동조할 수 없다는 견해다.

그는 “지난 50여년 간 한번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 없는 사법시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로스쿨을 적극 옹호한 헌재의 이번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포기해버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의 회복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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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믿을 만한 환의원 2016-10-04 11:05:00
왠지 헌재논거보다 환의원의 논거가 현실적임
신림동, 학원강의 동영상 조사 조회 해보면 알아ㅠ

허세 쩔어 2016-09-30 10:15:38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한거부터 규탄해봐라. 진정 흙수저를 위한다면. 너희 집단은 가식덩어리. 새누리가 희망의사다리 운운하는 거 보고 돌아섰다

화이팅 2016-09-30 10:09:58
멋진 양반이네요.
국회의원들 모두가 쉬레기들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의원도 있네요.
국민 모두(로스쿨관련자들은 빼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ㅇㅇ 2016-09-30 03:51:14
놀고있네

ㅇㅇ 2016-09-29 23:08:25
진짜 로퀴들 뻘소리도 지겹다 이제 어째 날이 갈수록 더 치졸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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