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대학원 제안자 유기천의 정신으로 로스쿨 자기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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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대학원 제안자 유기천의 정신으로 로스쿨 자기점검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24 16:1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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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교수, 한국법률가대회서 ‘유기천과 로스쿨’ 발제
문준영 교수, “대륙법전통에 맞게 법의 학문성 보전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0일 열린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 주최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사법대학원’ 제안자이자 제9대 서울대총장을 지낸 법률가 월송 유기천 교수(1915~1998)의 정신을 통해 로스쿨이 자기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천과 로스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경북대학교 김창록 교수는 “1945년 광복 이후 2009년 ‘로스쿨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실무의 신화’가 압도하는 가운데서도 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한 예외적인 시도가 유기천의 사법대학원”이라며 그 예외적인 시도로부터 지금의 로스쿨은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록 교수에 따르면 유기천은 “법의 사명이란 국민의 자유스런 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온 국민을 결속해 그 나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며, 그래서 법률가란 국가의 어느 다른 구성원들보다도 국가의 병리현상을 제거하고 생리현상이 유지되도록 그 사회의 정의를 실천에 옮기는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라고 봤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가의 양성이란 국가공익을 대변하는 공기(公器)로서 사회의 지도자가 될, 인류애와 애국심이 넘치는 정열가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 왼쪽부터 문준영 교수, 김창록 교수, 정종휴 명예교수, 최병조 교수, 서을오 교수 / 사진 김주미 기자

유기천은 나아가 “그러한 의미에서 법학은 단순한 암기식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법 자체에 대한 연구 이전에 사회 생리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유기천은 1962년 사법대학원 출범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1962년 각각 개정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로 바뀌었다.

이는 1963년 사법시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로 다시 바뀌었다.

유기천의 사법대학원은 총 14기에 걸쳐 460명의 입학생을 받아 45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나 1971년 사법연수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1970년 12월 31일 폐교했다.

김창록 교수는 이처럼 사법대학원이 10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원인으로 △예산의 절대적 부족 △전임교원 미확보 △서울대학교에만 설치돼 다른 대학의 호응을 얻지 못한 점 △고시합격자라는 이질적 집단의 캠퍼스 내 진입이라는 인식으로 서울대 교내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점 △종래 사법관시보로서 봉급을 받으며 수습과정을 밟던 때와 달리 다시 학생으로 전락한 데 따른 법조시험 합격자들의 불만도 컸던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사법대학원에 의한 법조실무가 교육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사법연수원 개원식 때 “법조인에게는 일반적 교양과 이론적 소양 이외에도 재판실무에 능통해야 한다는 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단순히 학위를 얻는 일은 법조인의 실용성에는 관계가 먼 부차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의 선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법대학원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유기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 사법대학원은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믿는다. 적절한 때가 되면 사법대학원의 지도이념은 비슷한 교육기관을 통해 되살아 날 것임을. 왜냐하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의 발전을 깊이 고민하는 진정한 법률가가 필요하기에”

김창록 교수는 “유기천의 믿음은 수십년이 지나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되살아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러한 유기천의 꿈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드는 것’과 ‘대학자적 사명을 가진 로스쿨 교수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유기천 정신에 따른 법률가를 양성할 유능한 법학교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 로스쿨 시스템 도입 10년을 앞둔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문준영 교수는 유기천이 사법대학원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은 엄밀히 말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법학석사를 목표로 삼고 고급 교육을 시키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말하는 ‘교육’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기천의 정신이 지금의 법전원 정신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문준영 교수는 또 사법대학원에 대해 당시 사법대학원 학생들이 가졌던 불만은 사법대학원의 취지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득·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의 로스쿨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변호사 시험 준비에 직결되지 않는 교과목들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재의 로스쿨 교육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문교수는 “법률가 양성을 위한 고급교육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현재의 로스쿨 교육에 대해서도 던져져야 할 질문”이라며 “대륙법 국가의 법학교육 전통을 볼 때 그와 같은 고급교육이 미국에서처럼 대학원수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로스쿨 법학교육이 법률가의 세계에서 ‘법의 학문성’을 회복·보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10여년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 사법대학원의 운명이 로스쿨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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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6-10-28 21:23:29
문교수는 “법률가 양성을 위한 고급교육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현재의 로스쿨 교육에 대해서도 던져져야 할 질문”이라며 “대륙법 국가의 법학교육 전통을 볼 때 그와 같은 고급교육이 미국에서처럼 대학원수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로스쿨 법학교육이 법률가의 세계에서 ‘법의 학문성’을 회복·보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10여년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 사법대학원의 운명이 로스쿨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로스쿨 내부에서도 로스쿨교육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로퀴킬라 2016-10-28 00:09:04
그러니까 저분 말씀은, 기존에 '암기식''실무위주'의 사법시험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변호사를 양성하겠다. 이런거 아닙니까? // 그런데 현실은 로스쿨에서 이론교육도 기존에는 학부에서 배울수 있었는데, 로스쿨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우기 어렵고. 또 지들이 더 주도해서 실무~실무~ 외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하죠.

로퀴킬라 2016-10-28 00:05:02
비판하는건 좋은데. 인신공격말고 내용을 공격합시다 좀~

이재상교수 2016-10-26 19:59:11
로스쿨도 최순실딸래미 정유라처럼 다굴타 센터까면 다디진다...
로스쿨이랑 의학전문대도 센터까자,....

김창록꺼져 2016-10-25 07:41:52
미친 **. “유기천의 믿음은 수십년이 지나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되살아"난 게 아니라, 당신같이 그 후계를 자임하는 사기꾼이 제 자식 로스쿨에 꽂아넣는 제도로 설계하고 운용한 놈 때문에 망한 거다. 참여연대질 하면서 권력에 기생하니까 참으로 좋겠다. 신평 교수가 너같은 미친 **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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