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교수들 “사법시험 존치” “공정사회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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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교수들 “사법시험 존치” “공정사회기본법 제정”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0.24 17:47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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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16년 1차시험, 2017년 2·3차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 제정 이래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두고 “로스쿨 안착”측과 “사법시험 등 우회로 존치”측간의 날선 대립은 법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나아가 사회적 쟁점의 대상이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으로 논란은 마무리 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적 결단일 뿐 “사법시험 존치”와는 별개라는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전국 60여개의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부, 법학관련 학부의 법학 교수들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다간 법학이 고사한다” “로스쿨의 입시 불공정은 따져야 한다” “법조진입에서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등을 강조한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공항철도 Arex 회의실에서는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이하 ‘전법교’)의 확대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 교수 등이 모인 가운데 현 법조인력양성 및 배출제도를 두고 다양한 담론들이 펼쳐졌고 향후 개선, 대응 방향도 모색했다. 이를 정리했다.
 

▲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지난 21일 저녁 서울 공항철도 Arex 회의실에서 확대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 법조인력양성 및 배출제도, 공정사회를 위한 법과대학 교수들의 역할 등에 대해 중론을 모으고 향후 개선, 대응 방향도 모색했다. / 이성진 기자

■ “로스쿨 불공정 의혹, 교육부는 직무유기 말아야”

교육부가 2010~2016년 6년간 의학, 약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에 신성장동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87억원이며 이는 연 평균 14.5억원이 된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는 2012~2016년 5년간 86.9억원으로 연 평균 17.4억원이 지원됐다.

이를 두고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개인 전문자격증을 부여하는 변호사 양성제도에 정부가 이같은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지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지난 5년간 취약계층 장학금 명목으로 37.9억원 가량을 지원했지만 실제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지급됐는지, 이에 대한 사전, 사후 아무런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로스쿨 입시에서 절대 피해가 갈 수 없는, 로스쿨 교수들 자녀와 교직원 자녀의 로스쿨 진학 현황 또한 교육부가 비공개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더 부추긴다는 우려다.

최근 전법교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회신을 했다.

올해 로스쿨에 대한 정부지원액 중 10억5천만원은 재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에 지원된다. 전법교는 “매년 10억이 넘는 돈을 로스쿨생들의 해외 인턴 지원에 쓰려고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로써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실제 외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로스쿨생들이라면 국가지원 없이도 갈 수 있는 계층일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의 소득 수준을 국회에서 따져봐야 봐야 한다”는 것. “국가적으로 변호사 양성에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전법교는 지금까지 로스쿨 입시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로스쿨 주무기관으로서의 교육부의 직무태만을 꼬집는 대목이다.

■ 법학 150학점 전공한 어느 대학원생의 하소연

지방 A국립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 B사립대학 법과대학 대학원 과정을 마친 김모씨. B법과대학은 이후 로스쿨로 전환된 과정에서도 김씨는 지도 교수가 개설한 모든 로스쿨의 수업을 청강까지 했다.

김씨는 로스쿨에서의 청강과목을 빼고도 학부 과정 중 90학점, 석사 과정 24학점, 박사 과정 36학점, 총 150학점의 법학전공과목을 이수했다.

학부에서의 전공을 불문하고 로스쿨 입학 후 3년간 90학점 가량만으로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통상의 로스쿨생들과 비교해도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마쳤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김씨에게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김씨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로스쿨에서의 박사과정 또한 로스쿨 출신(전문연구과정)과 김씨와 같은 일반법과대학원 출신(학술연구과정)으로 구분돼 이수 학점 내지 졸업 요건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 있어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급격히 고사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씨는 “로스쿨이 설치된 교육기관의 전임 교원에게서 법학도의 길을 걸어온 학생에게, 법조인 되고 싶으면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라는,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관문을 두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테스트할 장치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는 “박사과정 이수자에게 로스쿨 교수 채용에는 임용을 허락하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마저 부여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지금까지 이어온 근대 법학 교육 시스템을 로스쿨이라는 이름을 통해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태가 재현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전문 영역의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를 외면한 채 현재와 같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법학 교육을 수행해 온 학생에 대한 기만이자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기관에서 성실하게 법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실력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내어 달라는 애원의 목소리다.

그는 “지금의 변호사시험 제도처럼 곪은 환부는 칼로 드러내어야 한다. 표피의 살갗만을 덮을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들이 배출 되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힘써 달라”고 거듭 읍소한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이어령 비어령”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2014~2016년 로스쿨 출신 공직 및 공기관 진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응한 총 73개 기관, 단체에서 3년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356명 채용했다.

이들의 직급과 대우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전법교의 해석이다. OO시의 경우 2년 계약의 시간선택 임기제(나급-6급상당) 1명이 채용됐다. △△교육청은 직급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정부 ****실은 전임임기제 5급(나급), ◇◇기금은 정규직 5급, ▤▤공사는 정규직 관리 6급, ▩▩공단은 정규직 5급 3명, 계약직 1명, □□공단은 정규직 4급, ◁▷공단은 정규직 3급 등등.

직급도 일정하지 않고 신분보장, 봉급, 처우 등도 제각각이며 심지어 대졸 공채 입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도 뽑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경력공채, 임기제 등을 통해 4급, 5급, 6급 등으로 채용됐지만 동일 년도에는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된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비하면 로스쿨 출신은 선발방식, 대우 등에서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전법교는 “법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각 기관에 포진해 법치행정, 법치문화의 전변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직역들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소재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일반 4년제 법학교육을 받은 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를 숙고해 보자는 것이다.

전법교는 “OO공사의 경우, 5급 변호사 정규직 채용하는데, 사회적 인적 자원의 왜곡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학력 인플레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동일한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출발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동일한 직장 내에서도 출발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는 로스쿨이 균질한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부조리가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법안, 조속한 논의” 촉구
공정 및 사회통합 위한 「공정사회기본법」 제정 운동 전개

이날 확대 연석회의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최근의 사법시험 폐지를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갖는 의미,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과 학문으로서의 법학 활성화를 위한 향후 활동 방향 등에도 중지를 모은 후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사법시험이 갖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전하고 그것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의 5대 4라는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나타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법학이라는 학문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 전 사회적인 공정성과 사회통합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일정한 사명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국회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본회의 회부를 다시한번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법, 가칭 “공정사회기본법”」 제정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 기본법의 골자는 가능한 모든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사전에 공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 법률들도 공정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입법 절차 및 입법자들이 갖는 한계와 맹점을 보완, 세대 간 정의와 계층 간 통합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법안 마련 등 입법 청원을 위한 TF를 곧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호선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은 “로스쿨 출범 및 법학부 폐지로 인해 현재 기초 학문으로서의 법학 고사에 대한 우려는 비로스쿨 교수들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본질은 기회균등과 계층이동의 기회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차원에서 로스쿨 관계자, 비로스쿨 법과대 관계자, 교육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이동성 보장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로서의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열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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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14 20:03:08
다들 로스쿨 유치하려 했지 않나요? ㅋ

개씹인정 2016-10-29 14:36:54
ㅈㄴ로스쿨없는 대학에서 사시합격자나올확률 희박하다고?
이번에 7위한 동국대학교 미만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로스쿨 및 그 아래 지방잡로스쿨들은 쪽팔려서어떡함?
동국대 법대>>>서강대 중경외시 건~로스쿨

ㅇㄴㄷㄱㅈ 2016-10-29 14:31:20
로퀴들이 로스쿨욕하는사람은 로스쿨에 들가지도 못하는 루저들이라는데
그럼 그들 논리에따르면 사시욕하는사람는 사시못붙어서로스쿨로튄 루저새끼들이라는 말아님?ㅋㅋㅋㅋ

무적논리 2016-10-28 18:34:57
무적논리 로퀴아재들아 비인가로스쿨 동국대 사법시험 합격자 매년 7위정도 유지하고있는건 어떻게 설명해줄래?
이번에 성대랑 공동 7위했는데 그 미만 잡로스쿨 중대부터시작해서 2명배출한 서강대로스쿨등등 잡로스쿨은 닥치고있어야하는거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2016-10-28 17:45:05
박사출신한테 석사과정 다시밟으라는 로스쿨수준하고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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