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17)-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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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17)-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6)
  • 이유진
  • 승인 2016.10.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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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KG패스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5) - 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어른을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는 도리(경로행사)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효심이 수그러들 것이니 목민관(관리자)은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 경로행사를 축소하여 80세 이상만 초청하도록 한다. 양로(노인에게 술과 음식, 차와 과자, 옷감 등을 베풀고 벼슬을 주거나 하여 대접하던 일)의 예에는 반드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니, 괴롭고 번거로운 일, 질병 등을 묻되 마땅히 예에 맞추어야 한다. 예법에 의하되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향교에서 행하도록 한다. 옛 현명한 사람들이 이를 시행하여 늘 있는 일이 되었으므로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 있다. 때때로 노인을 우대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행한다면 백성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섣달그믐 이틀 전(음력 12월 28일)에는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한다.

2.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하라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역대로 이를 지켜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백성이 곤궁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나라에서 잘 가르치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흉년이 들면 자식을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고 길러서 그들의 부모가 되라. 우리나라 법에도 거두어 기른 자식을 자식으로 입양하거나 종을 삼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흉년이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그 양식을 관(官)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3. 진궁(賑窮):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 주어야 한다.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역대 임금님이 남긴 법도이니 수령은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한다.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혼기가 지난 사람들을 모아 음력 2월에 봄이 가기 전에는 결혼할 수 있도록 한다. 독신자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

4. 애상(哀喪): 상을 애도

상(喪) 중에 있는 사람은 부역(국가에서 세금대신 시키던 노동)을 면제해 주는 것이 예로부터의 도이다. 요역 외에도 수령의 제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이 좋다. 지극히 궁색하고 가난한 백성이 기본적인 장례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국가에서 장사 지내도록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혹 눈에 들어 마음의 측은함을 견딜 수 없거든 마땅히 구휼할 것이며 더 이상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 혹시 먼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의 운구행렬이 고을을 지나가게 되면 성의껏 대우한다. 수령의 참모나 근무자인 향승(鄕承)이나 이교(吏校)가 상을 당했거나 그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조의금을 주고 조문하여 은정(恩情)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질(寬疾): 환자를 구호라

불치(不治)의 중병 환자나 장애인은 조세나 부역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일을 시키지 않거나, 환자를 돌봄이라 한다. 장애가 있거나 병자로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군졸들 중 춥고 굶주려 병든 자에게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염성 열병이 유행하면 민간의 풍토에는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염성 열병. 홍역 등의 여러 병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재난이 일어날 때는 의당 국가가 구제하여야 한다. 병이 돌아 사망자가 아주 많을 때는 이들을 구호하고 매장해 준 사람에게 상전(賞典)을 주도록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근래 유행하는 전염병의 치료에는 북경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1821년(순조21) 서울과 평양에서 발병초기에 20여만 명이 희생된 전염병이 있었다.)

6. 구재(救災): 재난을 구제하라

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그에 따라 신속히 행할 것이며, 규정 외 사안은 목민관이 판단해 처리해야 된다. 무릇 재액(災厄, 화재와 침몰)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구해내야 한다.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서둘러야 하며 늦추어서는 안 된다. 환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수재도 방지하고 식용, 관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법이다. 재해가 지난 후에는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이것 또한 목민관의 어진 정사이다. 농작물 해충이 하늘을 뒤덮으면 방재대책을 세우고 구충작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준다면 좋은 목민관이란 평을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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