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기문란’ 법조계도 잇따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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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기문란’ 법조계도 잇따라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28 1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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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통령 스스로 실체 밝혀야” 성명
서울변회 “법률에 따라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청와대의 대통령 연설문 등 중요 자료가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국기문란’ 사건으로 연일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도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기문란’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특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을 통해 연설문을 수정받고 인사를 추천받는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공적 직책도 갖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하며 대통령의 연설문과 극비 보안사항인 남북관계 문건 등 각종 공문서를 열람한 국장 농단 행위를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지인에 불과한 개인의 지시를 받아 그 개인이 세운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과련 이것이 대통령의 위임이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던졌다.
 

현 상황에 대해 대한변협은 “오늘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청와대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며 “분노와 좌절 사이를 오가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지경에 이른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고 공무원들까지 망연자실해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우리는 대통령 스스로 진상규명을 위한 양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또한 합의한 특검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여야는 특검 형태에서 크게 이견을 보이며 특검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야가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를 놓고 다투기만 한다면 이는 조속한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조속한 특검 구성 및 수사 착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과 함께 이번 사태가 대통령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27일 “이번 사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성역 없는 처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해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가 가져올 성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변회는 “최순실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소극적 대응을 한 검찰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행위가 어디까지 저질러진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책임을 질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책임이 징계책임에 그칠 것인지 형사처벌에 이를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인데 검찰이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모쪼록 누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던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다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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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6-10-28 23:15:53
법조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우병우랑 검찰 똥개들 봐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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