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스쿨協 이형규 이사장 “적자운영·변시합격률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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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스쿨協 이형규 이사장 “적자운영·변시합격률 개선 시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21 11:41
  •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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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7대 이사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 -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5월 13일 열린 로스쿨협의회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로스쿨 원장 25명 중 22명 참석)의 만장일치로 제7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에 선출됐다.

그는 한양대에서 법학 석사, 독일 괴팅엔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상사법학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법률가 양성,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법학적성시험 주관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전원 협의회의 이형규 이사장 임기는 지난 5월 27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다. 1년 반의 임기가 남은 이형규 이사장에게서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률시장 개방에 맞춘 인재 육성 등 성과 있어”
“법과대와 상생 필요하나 예비·사법시험은 아냐”

 

 

- 법전원 출범 8년차다. 로스쿨 제도의 성과가 있다면.

첫째로는 전국에 25개 로스쿨을 둠으로써 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사시 체제에서는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의 일류대 출신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서울에서 활동해 지방형평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서는 지방의 대학들에 법조인 배출 창구를 마련해 지역 불균형을 시정했다.

둘째는 법학 교육의 질 향상이다. 기존에는 법 이론 위주로 가르쳤지만 이제는 이론에 더하여 법 실무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 이로써 법학교육이 실제 법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인턴십 등 기회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 연수원 출신에 비하면 실력이 떨어진다는 식의 비판이 있지만, 이것은 교육의 기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익히는 데 모자람 없도록 로스쿨에서 바탕을 다 형성해 나가고 있다.

셋째로, 로스쿨 출신들은 이전의 사시 출신에 비해 다양한 영역 진출이 가능하다.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많이 유입이 됐고 이들이 로스쿨에서 법률 이론과 실무를 배운 후 다시 원래의 영역에 가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사시 체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넷째로, 국제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일단 외국어가 되지 않으면 국제화, 법률시장 개방에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양대 로스쿨만 해도 매년 20여명의 외국대학 출신들이 응시를 한다. 이들은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특히 필요한 인재들이다. 외국어 구사가 자유롭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법률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법률가로 선발할 수는 없었다. 로스쿨은 현 시대 상황에 꼭 필요한 인재양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신임 이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로스쿨 재정 문제이다. 고액 등록금이라는 세간의 비판 때문에 교육부는 강제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15% 인하, 국공립대는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하였다. 또 모든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처음 인가 시부터 고비용 구조를 예정하고 있었다. 모든 로스쿨이 20명 이상 교원을 확보하게 하면서 신청한 것보다 적은 입학정원을 배정받았음에도 인가신청 시 확보한 교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었다. 로스쿨이 지난 8년간 교원 수를 줄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외 기숙사 등 시설 관리·유지 문제나 학사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장학금 지급으로 나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로스쿨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러한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극히 미미하다. 재정부담 완화방안으로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급은 그대로 두되 그 이외의 장학금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무이자 대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단 원하는 학생에겐 등록금을 대여해 주되 그 학생이 취업한 후 5년~10년의 기간에 원금만 분할 상환하게끔 하는 것이다. 대여자금은 정부와 학교가 공동으로 별도 기금 형식으로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로스쿨이 이 같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장학금 지급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점, 어찌됐건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는 있는 점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좋은 방안일 것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 또한 큰 문제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7.14%이던 것이 제5회 때는 55.2%가 됐다. 매년 5%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가장 큰 문제가 시험 불합격자들, 소위 고시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었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로스쿨 제도에서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다, 숫자가 늘어나면 변호사 시장에 혼란만 낳는다고 하는데 그건 ‘변호사’라는 직업을 사시 체제에서의 특수계층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다. 로스쿨에서 배출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이전 사시 체제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과 다르다. 꼭 한달에 얼마 받아야 하고, 꼭 무슨 일을 해야 변호사이고 이런 일종의 특권 의식 자체를 버려야만 한다. 법률전문가가 사회 각계 각층 어느 곳에든 많이 활동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또 국민에게 좋은 것이다. 기존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던 의식 자체를 버리고 ‘변호사’가 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하나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로스쿨 체제에서 양성하는 법률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응시자 대비 변시 합격률은 최소 80%가 돼야 한다.
 

 

- 선택과목 이수제를 추진 중이다. 설명해 준다면.

이것은 변시합격률 감소에서 파생된 문제의 대책으로 고안된 방안이다. 변시합격률 감소는 로스쿨 제도의 장점인 특성화교육까지 퇴보시키는 측면이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일단 합격시키고 봐야 하지 않나. 우리 교수들이 특성화에 주력할 수 없고, 학생들을 일단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것부터 신경쓰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선택과목은 폐강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2천여명 중 선택과목으로 지적재산권법이나 조세법을 택하는 학생이 각각 70여명 정도다. 우리 사회에서 지적재산권법이나 조세법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현상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데 며칠 안 걸리는 선택과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재법, 조세법 이런 것은 복잡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선택하는 학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전문화·특성화시켜야 할 과목들이 시험준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퇴해 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과목 이수제를 제안한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정 학점 이상 해당 과목 수업을 들었으면 패스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덜고, 그 대신 로스쿨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특성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별도의 과정을 6개월~1년 정도로 설치하여 전문변호사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각 학교가 특성화 과정으로 설치한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로스쿨 교육에서 특성화 분야 또한 내실화할 수 있다. 이는 각 학교가 당장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시행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 입학전형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판을 잘 알고 있고 많은 논의를 하여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로스쿨 입학과 학사관리가 그렇게 말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로스쿨 입학이나 학사관리와 관련해 신기남 의원 사건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청탁을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유라 사태와 같은 입시부정은 로스쿨에선 일어날 수가 없다. 일단 학교 입장에서는 한정된 인원수로 최대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아야 한다. 그 점에서 전국 로스쿨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 입학이라고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자소서에 ‘어렸을 때부터 검사장인 큰아버지를 보고’라고 쓴 사람이 합격한 것이다. 이 사람은 한양대에 지원했는데 그의 입시전형 성적은 100명 선발에 194등이었다. 보통 한양대는 150등 정도까지만 추가 합격이 되는데 우리 학교가 가, 나군 모집하던 것을 작년부터 가군으로만 모집했더니 200등 넘어까지 추가 합격한 것이다. 이 등수를 한 사람이 우연히 합격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을 정말 마음 먹고 합격시켜 주고자 한 것이라면 이전에 150등 정도까지만 추가 합격했던 것을 생각해 최소한 그 이내의 등수로 해 주었어야 했을 것 아닌가. 우연히 나온 사례에 대한 확대해석일 뿐이다.

나이가 많으면 입학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일단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응시 자체를 잘 안 한다. 개중에 몇몇 지원한 사례를 봐도 그런 지원자들이 다른 정량평가 요소의 점수가 대부분 낮다. 모처럼 57세 지원자가 있어서 그의 전형요소를 살펴 봤더니 리트 환산점수가 3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나이 많은 지원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지 ‘나이가 많으면 절대 뽑지 않는다’는 기준은 없다.

물론 우리도 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많은 개선을 했다. 자소서에 부모, 친인척 등을 기재하면 실격처리 하고 면접이나 서류 평가는 철저히 블라인드 테스트로 한다. 심지어 증빙서류에 찍힌 학교 로고까지 ‘일일이 특수처리를 해서 지울까’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공정성은 담보되는 측면이 있지만 출신대학과 연령을 불문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간 지원자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소위 일류대 출신의 나이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 정량 평가 요소가 늘 뛰어났기 때문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공정성인 만큼 로스쿨은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다.

- 변호사 실무연수제도의 부당한 측면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실무연수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운영에서 실제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들이 좋은 기관에서 실무를 잘 배우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열정페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로스쿨 원장들 대부분은 사법연수원을 실무연수기관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교육비 등 재정적인 면에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사법연수원처럼 실무 교육의 체계와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은 없다. 실무연수를 변협이 맡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연수가 이루어지면 바람직할 것이다.

- 법과대학과의 상생 문제도 생각하고 있는가.

법학이라는 것은 실무만으로는 안 된다. 로스쿨은 법률실무가 교육에 중점을 두는 곳이므로 교수 양성에 필요한 법이론 교육기관도 상당히 중요하다. 로스쿨이 도입되기 이전의 법학 교수들은 모두 한 배를 탄 사람이었는데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입장차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법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까지 로스쿨은 결원보충제로 약 100명의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나는 이 인원을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의 우수졸업생에 대한 로스쿨 추천입학에 활용하면 상생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만 비법대졸업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전체 입학정원의 5%~10%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상생방안이 예비시험 제도나 사법시험 존치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올해 12,700여명의 예비시험 출원자 중 14.68%가 로스쿨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시험이 로스쿨생을 위해 열어놓은 문이 아닌데, 오히려 로스쿨생 상당수가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회로로 만든 문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생은 예비시험을 못 보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시험에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로스쿨을 자퇴하고서라도 예비시험을 보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는 퇴색해 버린다. 무엇보다 일본 대학들은 법과대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 망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들이 모두 법학부를 폐지하였다. 일본과 상황이 다른 것이다. 법과대학을 부활하자고 하면 비로스쿨이 환영할 것 같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만약 사법시험이 존치되고 로스쿨이 있는 대학에서 법대가 부활하면 학생들은 애초부터 로스쿨이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학부 학생들의 로스쿨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다 주요대학 법학과로 몰리는 것을 막고자 법학부를 없앤 교육부 입장에서도 법과대학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새로 도입한 로스쿨 제도 안착에 모을 힘을 분산시킨다는 점과 법조계를 사시출신, 로스쿨 출신으로 나누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본다. 국가정책이란 것, 법이란 것은 지켜져야 한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다는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많은 주요 대학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학생 중 일부는 사시를 준비하다가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국가를 믿고 방향을 돌린 사람도 있다. 이미 10년 전에 2017년 사시를 폐지한다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왜 내 앞길을 막느냐” 하는 것은 법치국가 시민의 모습답지 못하다. 국가의 입법을 믿고 다른 준비를 한 사람은 뭐가 되는가. 법과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은 어차피 국민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사시존치 주장은 옳지 않다.
 

▲ 사진: 이성진 기자

- 법학적성시험이 개편된다. 그 내용은.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간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재학생들의 모의테스트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다. 사실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법학수학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동안 언어이해보다 추리논증 영역이 법학수학능력과 보다 연관성을 갖는다는 분석도 있어왔던 만큼 앞으로 언어이해 문항수를 기존 35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이고 추리논증 영역에 상황판단 문제 5문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따라서 추리논증 영역은 기존 35문항에서 40문항이 되는 것이다. 총 문항수가 70문항인 것은 변함없다. 논술에 대한 개편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도입 시기는 논의 중이다. 다음 해에 바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듬해인 19학년도 모집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폭 바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수학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 끝으로 하실 말씀은.

국가와 사회가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도와주셨으면 한다. 로스쿨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의 비판에 세심히 귀 기울이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개선의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 국가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한 로스쿨이 잘 안착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터뷰 이성진, 정리 김주미 기자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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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2017-01-18 16:55:20
상대방의 불법적인 요구사항이라도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셨던 말에 따라서, 사시를 10년 이상 준비한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도 말입니다.

말이 되나? 2016-12-19 17:50:21
사법연수원에 돈들어가는 것은 잘못된거고 로스쿨에 돈 들어가는 건 마땅하다 이건가?ㅋㅋㅋ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내 피같은 세금으로 왜 로스쿨에 줘야 하는 지 의문이고 돈이 그따위로 쓰인다면 난 세금내기 싫다

ㅇㅇ 2016-12-05 21:42:56
김진태 우병우 류의 선동가들 프로시위꾼들 장기말로 삼아서 하도 언플해대니 로스쿨이 괜한욕 먹었지. 사시 10년 유예해줬듯이 사시폐지 후 로스쿨로 10년 가보고 이야기해보자. 지금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조 30프로 이상인데 멀쩡히 잘만 굴러간다. 괜히 언플해서 로스쿨 지망생 인생망친 사시퇴보 시위꾼들 천벌받을거다.

블라인드 테스트요?? 2016-11-27 22:05:00
그럼 아예 나이 출신하학부를 원서접수 할때도 모르도록 하는건 어떠신지요??? 이게 진짜 공정한 경쟁 아닙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하게 구는 로스쿨 관계자들 태도에 환멸이 느껴진다

절대찬성 2016-11-26 14:18:25
변호사 시험 자격화해서 75% 이상 합격시켜 주자. 대신 법조유사직역들에게 그들이 원해왔던 법무면허 주는 것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실력으로 해낸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한거였지만, 로스쿨생은 아니잖아. 로스쿨 니들 취지에 맞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자. 로스쿨만 우덜식으로 하지 말고. 사법 연수원을 법조직역 종사자들 모두의 실무캠프로 쓰는 것도 공평가게 적용하기로 ㅇㅋ? 다른 직역들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로스쿨생만 실무에 목마른게 아니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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