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일원화, 합리적 제한인가 독과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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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일원화, 합리적 제한인가 독과점인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05 15:25
  •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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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2016년도 학술대회 개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 한 목소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사법시험이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향으로 일원화된다. 법조인 선발을 로스쿨 진학으로 일원화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인지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는 독과점인지, 독과점에 해당한다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지난 2일 국민대학교 경영관에서 ‘로스쿨 독점, 왜·무엇이 문제인가’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총 3개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민섭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장용근 홍익대 교수와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지난 2일 국민대학교 경영관에서 ‘로스쿨 독점, 왜·무엇이 문제인가’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 주제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개방 문제’에 관해서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발표했고 양만식 단국대 교수와 신찬호 박사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기영 조선대 교수는 ‘사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소고’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최창렬 동국대 교수와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로스쿨 외 우회로 차단의 근거될 수 없어”

김민섭 교수는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자로 한정하는 것’과 ‘과락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시킨 점’을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헌재 다수의견에 대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변호사시험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로스쿨 제도의 지향목표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해석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목적을 넘어서 ’변호사시험의 목적이 로스쿨의 유지’에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제10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돼야 하며 시험의 합격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합격자 결정에 로스쿨의 교육수준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일 뿐 로스쿨 출신 석사학위자 이외의 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를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미국과 한국에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우회로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경우 다소 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허용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제한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한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현행 변호사시험이 지나치게 완화된 과락기준을 둠으로써 당초 사법개혁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합격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은 원점수가 40% 이상이거나 조정점수가 40% 이상인 조건 중 하나만 달성해도 과락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이중적 기준을 규정한 것은 과목당 과락으로 인해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하는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결정 기준인 1,500명의 합격자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런 규정은 다른 직역의 자격시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규정으로 과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김민섭 국민대 교수는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제10조 제1항이 로스쿨 출신 석사학위자 이외의 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용근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독과점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시장자율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하에 인가되고 입학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한국은 인적자원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로 공정성의 엄격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 없다”며 “로스쿨 문제도 이런 관점의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하고 사법시험 존치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강영기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법률사무 수행 능력과 법률적 소양 여부를 가리는 시험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 안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이런 비판 다 무시하고 보안이 잘 돼 있으니 도둑이 들어올 리 없다는 말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조인 양성 제도 논의가 외부에서는 이익단체끼리의 싸움으로만 보인다”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로스쿨, 고비용과 응시자격 제한의 두 가지 폐쇄성이 문제”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으로 ‘폐쇄성’을 지목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진입장벽과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이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성을 지적한 것. 그는 특히 후자에 관해 “대다수의 로스쿨이 기존 법과대학이란 별 차이 없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오히려 기본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이혼·상속 소송에 필수적인 가족법을 전공필수로 가르치지 않는 등 부실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 변호사는 특히 ‘부실한 실무교육’을 문제시했다. 그는 “로스쿨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법대 학부에서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까지 모두 로스쿨에서 교육하기로 했는데 로스쿨이 도입되자마자 오히려 로스쿨 교수들부터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정종섭 교수의 인터뷰와 “가장 심각한 오류는 로스쿨이 종전의 사법연수원처럼 실무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라는 호문혁 교수의 인터뷰를 제시했다.

이론이나 실무면에서 기존 법과대학 및 사법시험 체제에 비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취득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 나 변호사의 생각이다.
 

▲ 나승철 변호사는 "사법시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는 마련돼야 한다"며 "우회로가 없다면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에도 주목했다. 나 변호사는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법조인이 되는 티켓을 독점해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나라에서 더 좋은 티켓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로스쿨 등록금은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사법시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는 마련돼야 한다”며 “우회로가 없다면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만식 교수도 로스쿨에서의 교육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은 오히려 필수로 지정해야 할 과목들도 지정하지 않고 변호사시험도 일본과 같이 능력이 안 되면 합격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합격률을 약속했다고 능력이 안 돼도 75%를 무조건 합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 출신의 신뢰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에 섰다. 양 교수는 “누구나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신뢰훼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계층에 따른 진입장벽 없이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찬호 박사는 한국에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 로스쿨 제도가 한국의 제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노출됐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과 효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5년간 로스쿨에 가지 않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구사법시험을 병행하다 2011년부터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신사법시험을 시행했는데 본격적인 신사법시험의 실시가 오히려 로스쿨의 위기가 됐다”고 평했다.

“단일 창구, 관료적·획일적 조직 운영 방식으로 이용 우려”

김기영 교수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를 소개하며 “창조적인 한국식 법조인 양성제도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다양한 법조인 양성제도 가운데서 연방국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 법학 이론의 기본이 공·사법의 구분으로부터 출발하는 프랑스의 다원적 법조인 양성제도가 한국과 맞는 제도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미국식 로펌이나 로스쿨 제도가 우리 현실과 맞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떠밀려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헌법재판소 제도나 사회국가적 특성 등은 우리가 유럽에서 배워 온 것이며 단일국가적 현실, 봉건제의 경험이 있는 국민정서 등이 있는 현실에서 소수의 전략적 법률전문가라는 패러다임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와 같이 다원성을 중시해 일반 변호사 양성 제도, 공법 혹은 국가적 차원의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립 행정관 학교 제도, 일반 사법관 임용제도 등을 분리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렬 교수는 “단순히 로스쿨과 법대의 차별성이나 경쟁 차원의 논의보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법조인이 돼야 하고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 창구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통제가 잘되는 획일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 김기영 조선대 교수는 "프랑스와 같이 다원성을 중시해 일반 변호사 양성 제도, 공법 혹은 국가적 차원의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립 행정관 학교 제도, 일반 사법관 임용제도 등을 분리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조일원화’도 가장 강력한 ‘명령-복종 관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그는 “명령-복종 관계가 가장 강한 군대와 경찰에서도 단일통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일한 통로’라는 것은 일제시대 식민지의 효율적 통치를 위한 유습일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더 경쟁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검사 임용을 단일화한다면 적어도 변호사가 되는 길은 다원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이원화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면 전관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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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민국 2016-12-12 19:46:28
예비시험 언제 만들어주나요? 기회도 공평하게 안주는 대한민국. 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죄인 2016-12-12 17:31:44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제가 모든 서민들의 소득이
로스쿨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꿈 속에 사는 정치인??

ㅋㅋㅋㅋ 2016-12-12 13:25:22
로스쿨 어떤 개.쓰레기가 하는 소리 좀 보소 ㅋㅋ

비인가 대학 교수니 밥그릇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어디서 로스쿨 주.둥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사시 폐지를 희망하는 건

결국 로스쿨 및 로스쿨 교수들 밥그릇 지키기라는 건 다 아는 사실아닌가?
ㅋㅋㅋㅋㅋㅋ

ㅎㅎ 2016-12-10 14:07:50
죄다 비인가 법대교수네.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안다.

쏠까 밥그릇 타령하면 이해라도 한다만 변시 어그로 끄는건 못봐주겠다

딴거보다 2016-12-10 03:13:32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진짜 풀어야한다. 60명 입학 정원일때는 30명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지만, 150명 입학정원일때는 75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스쿨도 유지하면서 개천의 용이나는 길을 넓히는 방법은 로스쿨 정원 인가제 폐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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