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창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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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창업은 어떻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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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법학원, 현업 행정사 통한 분야별 실무교육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사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는 8일 공고될 예정이다. 행정사 2차시험에 합격한 것은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기초적 이론을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이론적 지식만으로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 행정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즉 실제 행정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방법, 인용요령, 법인설립방법, 외국인체류허가 신청과 변경, 토지보상사건의 처리, 사무실개업요령 등 다양한 실무능력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사 2차시험 과목과 실제 행정사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사 사무소 개업 및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합격생 또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사전에 행정사 업무영역에 대한 지식 및 의뢰가 빈번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금상첨화라는 조언이다.

하지만 실제 수험가에서는 이를 충족할만한 인프라가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합격의 법학원(서울대입구역 인근 소재)이 행정사 사무소 창업 및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을 담은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설해 주목된다.

즉 창업 노하우뿐만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과 특히 의뢰가 빈번한 실제 사례의 안내 등 행정사 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실무교육을 오는 17일부터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무교육 공개 설명회도 9일(1차)과 14일(2차)에 개최한다.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 실무교육을 실제 행정사 업무에서 핵심적이고 의뢰가 많은 부분을 엄선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제 행정사 창업 및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사 개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입구역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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