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인재 7급 졸업자 추천 자격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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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인재 7급 졸업자 추천 자격 요건 변경”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2.0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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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5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
2012년 1월 이후 졸업자 추천대상 포함

[법률저널=이인아 기자]내년부터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졸업자 학교 추천 자격요건이 기존 졸업자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로 변경된다. 또 각 대학별 추천대상자는 PSAT 모의시험 성적이 아닌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인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추천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최종 계획안을 지난 7일 공고했다. 지역인재 7급 시험은 각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과성적 상위 10%이내,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 능력검정능력 2급 이상 취득자 등 일정자격을 갖춘 우수학생을 학교서 선발(추천)하고 선발된 학생에 한해 서류와 필기(PSAT), 면접 등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지난해 12월 국가 지역인재 7급 설명회에 온 수험생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추천을 받아 응시하게 되는 지역인재 7급 시험에서 인사혁신처는 추천 대상이 졸업자일 경우, 이제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졸업 후 수년간 취업했다가 지역인재 7급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더욱 유치하겠다는 기관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내년 지역인재 7급에 졸업자로 추천받을 시, 2012년 1월 이후 졸업한 자에 한해 가능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지역인재 7급에서는 졸업자 추천대상 자격 요건을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졸업자로 제한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향후 지역인재 7급에 응시할 수험생 및 학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점을 숙지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2017년 지역인재 7급 시험부터는 학교생활의 충실성, 인성 등의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학교별 추천대상자를 선발토록 했다. 이에 각 대학별 추천대상자는 PSAT 모의시험 성적이 아닌 지도교수 추천 등을 거쳐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공무원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선발인원은 역대최다인 120명(행정분야 63명, 기술분야 57명)이다. 학교담당자는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학교담당자 정보 및 추천서류 제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응시원서가 접수 된 수험생에 한해 2월 25일 필기를 치른다.

필기시험은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를 치르며 선발인원의 150% 범위에서 고득점 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필기합격자는 3월 29일 발표되고 4월 10일~14일 서류전형을 진행, 4월 21일 서류 합격자가 정해진다. 서류전형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면접은 4월 29일 실시되고 최종합격자는 5월 15일에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2018년 상반기 중 중앙부처에서 1년 간 수습근무를 거친 후, 부처별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2019년 5월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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