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은의 부동산 경제 17 - 그들만의 축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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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 경제 17 - 그들만의 축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 차경은
  • 승인 2016.12.09 14: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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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 경제학 박사 

부동산 산업의 핵심인 디벨로퍼(developer)는 토지의 잠재 가치를 찾아내고 건축물을 창조하는 전문가로서,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적게는 수천만 원대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 이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계를 넘어선다. 주변지역 더 나아가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측면의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엘시티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치부한 후진적인 디벨로퍼의 전형과 지금껏 제기되어온 한국 부동산 산업의 병폐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Luxury city 또는 Leader’s city라는 의미의 엘시티(LCT)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건설되고 있는 101층짜리 초고층 주거‧관광복합단지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의 로비로 2009년 시작된 인허가, 금융 대출, 시공사 선정, 특혜분양, 엘시티부지의 헐값 매각, 2013년 선정된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까지 전방위적 불법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엘시티와 대조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그랜드호텔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은 부산시에서 거절당했다. 자연환경인 해수욕장의 경관을 보호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60㎡이하로 제한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게 만든 도시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엘시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금도 여의도 63빌딩의 약 1.6배에 달하는 101층짜리 호텔1동(821실, 411m)과 85층 아파트 2개동(882세대)은 포스코에 의해 건설 중이다.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민간사업자 공모 초기에는 건폐율 62.13%로 건물높이(60㎡)가 제한되고, 허용 가능한 용도는 콘도 등 상업시설이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부지를 2007년 12월 38,932㎡를 1,186만원/3.3㎡, 5개월 뒤 다른 부지 15,032㎡는 3.3㎡당 2,086만원에 엘시티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는 부지조성원가(토지보상비와 부지조성비의 합)는 2천230억으로 약 106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광리조트부지의 18%를 도로로 제공해야 하는 등 기반시설 공급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엘시티 부지의 헐값 매각이라는 우려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도시계획 안이 변경됨에 따라 엘시티 부지는 건폐율(77.01%)과 높이(411m)가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호텔과 아파트로 용도 또한 변경되고, 아파트(882세대)와 레지던스 호텔(561실) 등 분양시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외국인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에 선정되어 7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과 영주권을 허용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단일사업장이 되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백사장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엘시티 건물은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텔 분양수입액만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더샵의 3.3㎡당 분양가는 7,200만원으로, 320㎡(97평형) 초고층 펜트 하우는 약 68억 원이다. 이는 국내에서 정식 모집광고를 내고 분양한 아파트 중 사상 최고가이며, 역대 분양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7,000만원을 넘은 것이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백사장이 바로 코앞인 초고층 호화아파트를 보면서 ‘누가 사는지’ 부러워하고, 3.3㎡당 7,000만원이나 되는 분양가를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백히 말하면 엘시티 건물은 우리의 권리를 강탈해서 자신의 사욕을 챙긴 집단들의 결과물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삭제된 ‘고도제한(부산시 해안경관 개선지침)’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경관이라는 공유재(common good)를 엘시티 개발관련 집단들이 교통과 환경영향평가까지 생략해 버린 채 오로지 사익을 위하여 해운대 해수욕장과 백사장을 일부 특정 계층의 사익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강탈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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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 2017-01-07 18:42:43
정말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

ㅇㅇ 2016-12-11 22:41:28
허헐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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