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 (67)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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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 (67)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신종범
  • 승인 2016.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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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매주 마다 기록이 바뀌는 것이 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숫자가 그렇다. 누군가는 한풀 꺾이기를 기대하였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촛불이 시들해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촛불은 어느새 들불처럼 번졌다.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곧 꺼진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그것이 새로운 불씨와 기름이 되어 촛불은 더 크게 타올랐다. 한달 이상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출연하는 막장드라마를 끊임없이 뉴스로 접하면서 집에만 있다가는 속병이 생길 것 같아 거의 20여년만에 광장에 나갔다. 집회 현장은 예전하고는 많이 달랐다. 최루탄도 없었고, 백골단도 없었다. 그에 맞서기 위한 쇠파이프와 화염병도 없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참여한 사람들은 준비한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자유롭게 그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장중한 운동가요 대신 흥겨운 유행가를 패러디한 노래와 각종 풍자가 어우러지면서 마치 축제의 현장과도 같았다.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흥미로운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그런 인파에 휩쓸려 나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 아는 체를 한다. 대학 선배다. 졸업 후 처음으로 만난 것 같은데 그곳이 도로 한가운데 였다. 선배는 졸업 후 지방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매주마다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다. "신변, 매주 마다 서울 오느라 일도 못하고 교통비도 많이 드는데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하는거 아니야?" 그 선배는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사실, 그전에 현재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형사책임은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적 책임은 국회가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 무력감 등 집단 우울증(이를 요즘에 ‘순실증’이라고 한다)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와 국가를 대표할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지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헌법에 따른 국가기관을 통하여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지 않고, 소위 비선의 영향력 아래 사적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기업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비선들이 이익을 챙기게 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외 의료법 위반 등 참으로 민망한 법률위반 사실들도 밝혀지고 있다. 특히, 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 사건 당일 그 긴급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최고 책임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각종 의혹만이 불거지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의무마저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헌법위반, 법률위반 그리고 국민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무력감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구차한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고, 이에 국민들은 집단 우울증에 더욱 빠져 들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심정만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모 변호사가 국민 5천명을 대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법리적으로나 판례로 보았을 때 위와 같이 대통령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 대통령의 불법행위와 개별 국민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게 갖는 책임이나 의무가 얼마나 중대하고 무거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촛불의 기록을 매주 갈아치운 토요일이었다. 그동안 분노와 좌절의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는 다음날인 12. 10.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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