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선발규모 못지않게 ‘적합한 인재’ 선발 중요하다
상태바
[사설] 공무원 선발규모 못지않게 ‘적합한 인재’ 선발 중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6.12.09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7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을 6천23명으로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2017년 공채 선발규모를 공개했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올해 5천372명보다 12.1%(651명) 늘어난 것으로, 1981년 6천870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처럼 36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공채를 실시하는 것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채용에서 경채(경력경쟁채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채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내년에도 공채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부처 선발수요를 초과하면서까지 선발인원을 크게 늘린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공채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83명, 7급 730명, 9급 4천910명이다. 5급으로는 행정직군 235명·기술직군 64명·지역구분모집 39명·외교관후보자 45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7급으로는 행정직군 530명·기술직군 168명·외무영사직 32명을 각각 선발한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4천120명)보다 선발인원을 19.2% 늘린 9급 공채에서는 행정직군 4천508명, 기술직군 402명을 뽑는다. 또 공직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7·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의 2배가 넘는 6.5%(269명)를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도 법정 의무선발비율(2%)을 초과한 2.7%(133명)를 뽑는다.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5급 방재안전직렬을 최초로 선발해 지진, 태풍, 환경오염 등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 밖에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해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등의 요구를 반영해 7급 공업직렬 선발 인원을 작년보다 16명 늘렸고,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출입국관리직 선발 인원을 210명(작년 56명)으로 확대했다. 교정직 공무원도 교정시설 수용 인원 증가 등을 고려해 9급 선발인원을 지난해보다 520명 늘어난 957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발규모 못지않게 공채로 어떻게 ‘적합한 인재(right people)'를 뽑을까에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공채 방식으로 최적의 인재와 인성과 윤리의식이 갖춰진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을지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직업인만큼 ‘공직가치’가 내재화된 인재여야 한다. 공직가치가 내재화되면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복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가치는 공무원에게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여 정책의 실현, 업무관행의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정책수용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들은 행정거래비용을 줄여 결국 정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따라서 최근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채에서 공직가치 평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직가치와 더불어 창조적인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해서는 채용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채용시스템의 변화는 우선 현재의 시험과목을 혁파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찔끔찔끔 하는 땜질식 개편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이제는 이해당사자들이 입장을 떠나 오로지 정부경쟁력을 견인할 유능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과목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공무원 채용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시험과목은 공직가치와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재의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은 해당 계급과 직류에 적합한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평가 중심으로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공채에서 선택과목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관련 전문과목 중심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의 과목은 공인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필수과목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공채 시험은 그저 ‘시험을 위한 시험’, 단순히 더 많이 문제를 맞추는 ‘암기 전문가’를 선발하기 시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