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2 / 입학 전 “민법 선행학습” 성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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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2 / 입학 전 “민법 선행학습” 성공 방법
  • 문덕윤
  • 승인 2016.12.09 14:2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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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은 법조 경력의 첫 단추입니다.

로스쿨 합격자 발표 주간입니다. 저는 9기 제자들 덕택에 실시간 카톡으로 ‘아, 이 학교가 발표를 했구나.’를 보고 있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아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시험을 한 단계 통과했다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이고, 한해를 잘 살아낸 자신에 대한 뿌듯함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들과 통화를 하면 꼭 물어봅니다. “자, 이제 선행학습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마음속으로는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누군가는 하루라도 일찍 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줘야죠. 로스쿨 입학은 ‘도착점’이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커리어 0기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는 여러분의 법조 경력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와 직결됩니다. 1학년 1학기 학점은 주요 로펌의 1학년 동계인턴과 2학년 하계인턴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화는 민법 선행학습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실, 여러분께서 법조인으로 성장하게 될 길을 파트너 변호사의 시선으로 바로잡아주실 정연석 변호사님께 기고를 부탁드렸습니다. 12월19일 민법 선행학습 개강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와중임에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화 : 로스쿨입학 전 “민법 선행학습” 성공 방법

 

 

 

 

정연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사법시험 합격자 상위 9%)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교수

1. 전제사실 : 출발선은 다르고, 역전의 기회는 거의 없다.

잘 아시다시피, 로스쿨 입학 당시 각자의 출발선은 모두 다릅니다. 법학 전공자와 비(非) 전공자, 사법시험 경험자(1차/2차)와 비(非) 경험자의 각각 법학 과목에 대한 이해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또한 법학에 대한 적성이나 적응력(미리 말하면, ‘똑똑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는 있는 표지) 역시 자각은 못하고 있으나 모두 다른 상태일 것입니다

출발선이 달라도 역전이 가능한 레이스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로스쿨 3년’의 레이스에서는 역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로스쿨에서 친절하고 순차적인 법학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은 여러분 각자의 기본기를 점검해주거나 개인의 학습 고민을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령 같은 과목인데도 교수에 따라 해당 학기에 수업하는 주제가 서로 다르고, 중간‧기말고사는 가르쳐주지 않은 단원에서 당연하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로스쿨에 훌륭하고 성실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다양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기초가 없는 학생들을 따로 배려할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법대 4년, 사법시험 준비 3~5년, 사법연수원 2년 동안 익힐 내용을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압축한 로스쿨에서는 교과수업·시험·실무과목·실무수습 등 학사 일정이 가히 살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학은 단순히 공부의 ‘양’으로만 실력이 결정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지만, 수험, 특히 법학 과목 수험에서는 노력이 심심치 않게 배신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주어진 바다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헤엄을 쳤건만, 가만히 돌아보니 옆 사람은 뗏목을 타고, 또 그 옆 사람은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를 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입학 전에 법학의 ‘전체’ 모습과 법학의 ‘수험 방식’을 똑똑하게 경험해본 사람은, 단순히 ‘양적’으로 앞선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학 공부의 중요한 관점을 이미 파악하여 ‘질적’으로 앞선 상태인 것입니다. 게다가 첫 번째 이유로 언급한 로스쿨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성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미 헤엄치기도 바쁜 바다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와 동시에 뗏목이나 모터보트까지 만들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위와 같이 초반에 뒤처지면 심리적 스트레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 수업이나 시험 때마다 ‘질적’으로 앞선 느낌이 드는 동기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험한 산을 등반하면서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 헤매고 있는데, 다른 동료가 나를 시원하게 앞질러 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동료는 나보다 걸음이 좀 빨라서 몇 미터 앞질러 가는 수준이 아니라, 산의 지도(map)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면 자포자기의 심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입학 당시의 뒤처짐을 3년 안에 역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최초의 격차는 3년간의 학점, 변호사시험 최종 성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더구나 대형로펌 채용 등에 절대적인 1학년 1‧2학기 시험 성적에서 뒤집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임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스쿨에서 성공하려면 입학 ‘전’에 미리 확실한 보트나 지도를 만들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전체 배점 1,660점 중 700점을 차지하는 민사법, 그 기본이 되는 ‘민법’ 과목만큼은 입학 ‘전’에 반드시 특정 수준을 ‘완성’하고 입학해야 합니다.

2. 민법 선행, 확실한 성공 방법 : ‘5대 원칙’을 기억하라

이제 입학 전 선행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선행학습의 성패가 로스쿨에서의 3년, 나아가 자신의 법조 커리어를 결정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결국 선행학습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법학 공부방법론에 대해 매우 오랜 기간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실행-검증해왔고, ‘메가로이어스’에서 사법시험용이 아닌 ‘로스쿨 선행학습’ 고유의 강의를 진행하여 가장 많은 8기 로스쿨생들을 직접 만나왔으며, ‘법학 순수 비(非) 전공자의 1학년 민사법 최고학점’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낳으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非) 전공자인 로스쿨생들이 로스쿨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 현실적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해온 과정을 통해 민법 선행학습을 성공하는 방법, 즉 입학 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행학습 방법에 대해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고, 예비로스쿨생을 위한 민법 선행학습 강좌 역시 이러한 절대적 원칙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칙들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제1원칙 : 「언제나 쟁점끼리 ‘연관’ 지을 것」

법학, 민법은 ‘연관(聯關)’의 학문입니다. 자신이 배운 내용들끼리 ‘관계 맺기’를 하지 못하는 민법 공부는 ‘죽은’ 민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 간 연관은 ‘수평연관’과 ‘수직연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평연관’은 각 단원별 쟁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디 법학 전체가 매우 유사한 논리구조를 가진 체계이다 보니, 그 안에서 주제들(법률규정, 판례, 이론)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준별해내지 않으면 수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즉, 객관식(선택형)에서는 정오 판단에 직접적 오류가 발생하고, 사례형에서는 결론 도출의 오류는 물론 최초 출발점 자체를 잘못 설정하는 등 매우 치명적인 감점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전체가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 안에서 유사하면서도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는 법률규정/판례/이론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에 꿰어 확실히 구별해내는 것이 수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수직연관’은 법학 공부의 궁극적 목적인 사례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학습한 각 단원별 쟁점을 논리적 순서로 이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분명히 다른 단원인 3단원(민법총칙), 14단원(채권총론), 21단원(채권각론)에서 ‘따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사례문제를 만나 해결하기 위해 사례해결의 논리 순서에 맞게 21단원-3단원-14단원의 순서로 답안을 작성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사례문제에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을 넘나드는 논점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에 논점들 사이의 논리적 관련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쟁점에서만큼은 실제 사례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해결되는지의 과정을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제2원칙 : 「민법 전체를 ‘ASAP’로 볼 것」

민법은 반드시 “ASAP(As Soon As Possible 혹은 As Short As Possible)”로 봐야합니다. 즉, 자신의 현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단기간’ 안에 민법 전체를 일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민법 공부의 대원칙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제1원칙을 잘 이뤄내기 위해 필수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영어단어 암기’와 같은 것은 가령 매일 하루 2~3시간씩 3개월을 해도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은 쟁점 간 ‘연관’을 짓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부 일정으로는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능력의 로스쿨생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여, A는 하루 4시간씩 50일 동안 민법을 공부하고(총 200시간), B는 하루 8시간씩 20일 동안 민법을 공부했다면(총 160시간)? 단언컨대 B의 민법 실력이 A보다 훨씬 더 향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부에 투자한 절대 시간이 더 적은 B였지만 그의 공부에는 쟁점 간 연관 짓기가 A보다 훨씬 더 활발히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3일 전에 공부한 내용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민법의 특성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는 장기간에 펼쳐서 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낳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학 후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공부가 가능한 시점은 입학 전 2개월 정도의 선행학습 기간 밖에 없습니다.

③ 제3원칙 : 「쟁점별로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것」

약 6~8주의 민법 선행학습 기간에 다른 바쁜 일이 없어 민법에만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2,000페이지 분량의 민법 교과서를 완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학 교과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 1시간에 10페이지를 읽는 것도 꽤 버거운 일이기에 2,000페이지를 그저 읽는 데에만 200시간이 족히 걸리며, 강의를 듣는 경우 강의 외에 하루 5시간씩 주 5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한다면 8주가 꼬박 걸리는 과정입니다(아시다시피 비 전공자가 강의 없이 민법 교과서를 혼자 읽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기서 ‘현명하게 양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강약조절’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뺄 부분을 빼는 행위만으로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할 부분 중에서도 ⓐ 소설 읽듯 맥락만 파악할 부분, ⓑ 논문 읽듯 모든 내용을 숙지하며 읽을 부분, ⓒ 여러 차례 읽으며 깊이 고민하고 사례문제까지 상상해봐야 할 부분 등으로 공부해야 할 수준을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상 아예 읽지 않는 것이 나은 부분, 5페이지를 10분 내로 대충 읽어는 봐야할 부분, 5페이지를 1시간 넘게 집중해서 이해와 암기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부분도 각각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강약조절의 기준이 무엇인지 결국엔 스스로 배워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강사가 강과 약을 알려주고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강사가 중요하다니까 중요한가 보다, 변호사시험에 자주 나왔다니까’와 같은 수동적 태도에 그쳐서는 안 되며, 법학에서 어떤 쟁점이 ‘왜’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판례, 제대로 강의를 듣지 못한 부분,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엄청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④ 제4원칙 : 「교과서를 읽으면서도 늘 ‘사례형’ 문제를 고민할 것」

민법의 정적(靜的)인 기본기가 ‘교과서읽기’라면 동적(動的)인 적응력이 ‘사례풀이’이고, 평상시 공부가 ‘교과서읽기’라면 최종적 목표는 ‘사례풀이’입니다. 어찌 보면 ‘교과서’는 사례를 풀기 위해 읽는 것이고, ‘사례집’은 교과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독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를 박사학위 취득이나 논문을 쓰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수험과 동떨어져 내용 자체에 매몰된 독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교과서는 언제나 목적, 즉 ‘수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특히 로스쿨생의 제1차적 수험이라면 단연 ‘사례형’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례형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확실히 읽고 난 후에는, ‘객관식(선택형)’이나 ‘기록형’은 문제풀이 스킬과 몇 가지 지식을 보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사례형’은 비중에 있어서도 전체 수험의 약 70~80% 이상을 차지하며, 공부의 효율과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학 초심자가 처음 교과서를 읽으며 자기점검을 위해 병행할 사례집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기출문제나 기존 사례집의 경우 진도 전체를 넘나드는 종합문제로서 초심자나 1학년이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 강의부터 다른 선행강좌와 달리 ‘초심자가 교과서 독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에 가장 적당한 형태의 기초사례문제’를 수강생들이 매일 풀어보도록 한 것입니다. 혹여 각자 기출문제가 종합사례를 보더라도 초심자의 입장에서 해당 진도에 필요한 부분만을 정확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⑤ 제5원칙 : 「‘지도(map)’ 획득을 위해 가능한 목표를 세워 ‘완수’할 것」

법학 시험은 ‘3단원에서 외운 내용을 쓰라’가 아니라 ‘甲, 乙, 丙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후 이러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그 타당성 여부와 그 근거를 모두 쓰라’는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로스쿨생은 궁극적으로 주어진 사례를 스스로 분석한 후 자신이 공부한 지식 중 적당한 것을 찾아내어 정확히 기재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민법 전체 조망 능력과 논리적 관련성 장악 능력은 수험 법학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법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스쿨 성적 상위권자들은 각 단원별 ‘논리적 관련성’을 읽는 사람들이고, 민법 각 부분을 학습하면서도 언제나 상호 연관을 지으며 민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입학 전 선행학습 강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기초사례문제 풀이에서 이미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수강생들이 눈에 띄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 로스쿨 입학 후 어김없이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반가운 연락이 옵니다. 단순히 선천적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머리가 좋다는 것보다는, 제가 설명한 법학 과목의 본질적 특성과 공부방법에 관한 당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열심히 실천했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좋은 선행학습은 단순히 공부 기간을 몇 개월 앞당겨 시간을 버는 수준의 양적 선행이 아닌, 자신의 법학을 이해하는 논리력, 사례를 해결하는 법적 사고능력, 법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질적’ 선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의 양을 늘리는 무리한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법학의 ‘관점’을 세우기 위해 가능하고 필요 최소한인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고 입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마치며

그 밖에, ‘예비로스쿨생의 민법 선행학습’에서 위 5대 원칙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다소 현실적이고 부수적인 내용으로, ① 맥락이 끊겨버리는 학원 강사의 수험용 교재가 아닌 권위 있는 로스쿨교수 저 교과서로 시작할 것, ② 재학생용이나 사법시험용 강의, 최신 법령‧판례가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강의를 듣지 말고, 오로지 예비로스쿨생의 선행학습을 위한 최신의 강의를 들을 것, ③ 사법시험과 달라진 변호사시험의 취지(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연계된 종합문제 출제)에 맞도록 민사법 전체를 강의하는 법률 실무가의 강의를 들을 것, ④ 교과서의 밑줄 표시 등 책 만들기나 단권화 작업 역시 소홀히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비로스쿨생들에게 올해 겨울은 로스쿨에서의 성패, 법조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 위 5대 원칙을 꼭 지켜서 반드시 성공적인 민법선행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 5대 원칙은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한 목표를 세운 후 사례형과 쟁점연결로 강약을 조절하는 선행학습을 ASAP로 해낸다면 지도(map)을 형성하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학습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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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다. 2016-12-21 11:56:53
학교 교수보다 김동진 교수'님'의 강의로 민법을 깨우쳐야 하는 로스쿨의 현실
로퀴 대상으로 장사하면서 '사법시험 상위 9% 합격'을 내세워야 하는 현실

2016-12-12 15:08:47
결국 학원에서 선행학습하라는거네
도대체 학교에서는 뭘가르쳐주나?

장담하는데.. 2016-12-12 00:08:40
읽자마자 돈에 눈이 멀으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바 아니고 사시하다가 로스쿨 전향해서 이 분 방금 처음

ㅁㄴㅇㄹ 2016-12-10 22:03:29
광고중.......................

ㅇㅇ 2016-12-10 20:35:06
결국 로스쿨의 질 낮은 교육 속에서는 학원 도움 없이 비법학 학생들은 살아남기 힘들겠군요... 로스쿨이 흙수저에게 장학금 주면 뭐합니까... 학원 선행 교육을 받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비법학 흙수저들은 어찌어찌해서 로스쿨 들어가봤자 검클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흙수저들에게는 학원 강의 들으라고 추가 장학금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변시 합격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흙수저는 로스쿨에서 살아남기 정말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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