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내년 1월말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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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내년 1월말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09 17: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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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임기만료 전 결정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내년 1월말 전에 결정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국회와 여야 정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 안정 및 국민 불안 해소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강조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정지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임명권자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정국혼란을 우려한 것.

대한변협은 “나라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은 이번 불행한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및 세월호 참사 책임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번 탄핵소추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234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는데 탄핵의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의 경우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은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 재판관의 임기만료 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사실상 임명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7명의 재판관이 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탄핵정족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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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6-12-09 19:27:32
테러방지법 찬성하더니 ???

ㅇㅇ 2016-12-09 19:10:58
박그네 김기춘 우병우. 전부 최순실 부역자면서 사시퇴보를 획책한 매국노라는 공통점. 사필귀정이니. 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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