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긴 법령 이름, 이렇게 줄여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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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긴 법령 이름, 이렇게 줄여 부르세요.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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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법률 17건 약칭 공개, 현재 총 704개
김영란법X, 단통법X...취지·내용 담은 약칭 써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 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약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제명약칭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총 704개 법률의 약칭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새 법률 17건에 대해 논의, 각 법률의 약칭을 결정·공개했다.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12. 9.)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17건) / 법제처 제공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해 “법률 이름이 길어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장되지 않는 약칭의 대표적인 예로는 김영란법, 단통법, 경단법, 아청법, 도정법 등이 있다. 법제처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김영란법이라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탁금지법’, 단통법이라 불리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이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단법이 아닌 ‘경력단절여성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정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으로 불러야 한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결정된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각 법률 제명 약칭을 등록해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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