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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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38
  • 김민준 노무사
  • 승인 2016.12.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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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알앤알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
   합격의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前)삼성전기/삼성전자 인사팀
   두산 인사팀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編著)신인적자원관리

 

지난주에는 임금형태 중 연봉제를 다뤘고, 금주는 개별성과급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테일러리즘에 입각한 개별성과급제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상에 대한 역사와도 직결되는 바 상세한 내용을 각 제도 중심으로 학습한다면 보다 효과성 있는 학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Ⅰ. 개인성과급제도(individual incentive plan)의 개념

개인별로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들 개개인의 임금이 각자의 노동성과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성과급제도는 근로자들의 과거 작업기록을 바탕으로 산업공학자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동작의 낭비가 없고 적절한 도구, 시설을 이용하여 능률을 최대화하도록 직무를 설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생산성과 관련시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고안된 제도이다.

Ⅱ. 개인성과급제도의 유형

① <임금률 결정방식> 일정시간당 생산단위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방식은 과업수행의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과업에 적절한 방법이고, 제품단위당 소요시간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방식은 과업사이클이 긴 과업에 적절하다.

② <생산수준과 임금률간의 관계> 임금률을 생산수준과는 관계없이 생산량과 비례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과 생산수준에 따라 임금률을 달리하는 방법(표준생산량 이상 생산 시 보다 높은 임금률을 적용)으로 구분된다.

Ⅲ. 단순성과급(straight piecework plan)

1. 개념

성과급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제도로 제품 또는 작업의 단위당 고정된 단일의 임금을 정하고 여기에 실제 작업성과(생산량 or 판매량)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작업성과의 증대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대된다.

2. 장점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종업원의 수용도가 다른 성과급제도보다 높으며, 노동능률 증진에 주는 자극이 강하다.

- 직접노동비용이 각 산출물 단위에 대하여 동일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되어 조직은 높은 정확성을 갖고 노무비를 예측할 수 있다.

3. 단점

- 성과표준, 즉 생산단위당 임률이나 표준산출량의 합리적인 설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시간당 표준산출량 이하의 생산에 대해 최저임금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초보자나 미숙련공, 노령자는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

Ⅳ. 복률 성과급(multiple piece rate plan)

복률 성과급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보다 효율적으로 자극하기 위하여 작업성과의 고저(高低), 다과(多寡)에 따라 적용 임금률을 달리 산정하는 제도이다.

1. 테일러식 차별성과급(Taylor differential piece rate plan)

테일러가 1895년에 고안한 제도로 근로자의 하루 표준작업량을 시간 및 동작 연구에 의해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두 종류의 임금률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표준 과업량을 달성했을 경우 정상적인 임금수준보다 높은 임금률을 적용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률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별성과급의 경우 임금선은 변동적인 기울기를 가지는 것이 단순성과급과 구별되는 특징이고 따라서 단순성과급보다 인센티브 효과가 크다.

2. 메리크식 복률성과급(Merrick multi piece rate plan)

테일러의 제자인 메리크가 테일러식 차별성과급의 결함을 보완하여 임금률을 3단계로 나눈 것이다. 즉, 표준생산량을 83% 이하, 83~100%, 100% 이상으로 나누어 상이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Ⅴ. 표준시간급(standard hour plan)

작업 또는 제품의 1단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표준시간을 설정하고 표준시간 내 작업을 완성하면 표준시간에 단위시간당 임금률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Ⅵ. 할증성과급(premium plan)

할증성과급은 종업원이 표준시간 내 표준과업량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임금을 보장해주고, 표준작업 시간 내에 과업을 달성해서 노동성과가 높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본 시간급에 일정한 비율의 할증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작업능률의 증대로 절약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절약임금 배분제도라고도 한다.

1. 할시식 할증급(Halsey premium plan)

1891년 미국의 할시가 고안한 방식으로 표준작업 시간을 과거의 경험으로 설정한 다음, 절약임금의 1/2 혹은 1/3을 해당 종업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 비도우식 할증급(Bedaux premium plan)

1919년 미국의 비도우에 의해 고안된 방식이며, 과업달성을 기점으로 근로자는 절약시간에 대해 75%의 보상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할시식의 변형 방식이다.

3. 로완식 할증급(Rowan premium plan)

1898년 영국 로완에 의해 고안된 방식으로 할시식과 같은 원리에 입각하고 있지만 노동능률이 증진함에 따라 절약임금의 배분율이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배분율이 고정되어 있는 할시식과 차이가 있다. 로완식은 표준작업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한 근로자에게는 할시식보다 높은 할증급을 주도록 하고, 일정한도 이상으로 작업능률이 증대되면 할증률의 증가를 체감하도록 고안한 제도이다.

4. 간트식 할증급(Gantt premium plan)

1901년 간트가 고안한 방식으로 작업을 표준시간 내에 완수하지 못한 때에는 시간급만을 지급하여 과업 미달성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표준작업 시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 시간급의 일정률(20%)을 인센티브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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