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광진구·동작구, 임기제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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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광진구·동작구, 임기제공무원 선발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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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진구, 동작구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한다.

먼저 강북구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명(불법 주·정차 단속원 4명, CCTV자료 추출자 1명)을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은 평일 주·야간, 토·일요일·공휴일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계도(PDA 단속), 응답소 민원 및 전화민원 신고 처리 업무를 하게 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민원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을 주지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평일 주간 : 09:30 ~ 17:30, 평일 야간 : 18:00 ~ 익일 09:00 (격일제), 토요일·일요일 : 09:00 ~ 익일 09:00 (격일제), 공휴일 : 09:00 ~ 18:00, 18:00 ~ 익일 09:00 (2교대)까지이며 근무조는 본인선택이 불가(상황에 따라 근무조 편성은 변경될 수 있음)하다. 야간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조는 월 순환근무이다.

CCTV자료 추출자는 CCTV 주차단속자료를 추출하고 오류자료 추출 및 정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평일 09:30 ~ 17:30 까지이며 식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북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방문접수만 받으며 31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는 2월 1일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2일 발표된다.

동작구에서는 CCTV영상정보를 관리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을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며(주당 35시간, 5조3교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근무장소는 동작구 CCTV통합관제센터로 영상정보수집 이용·제공·열람 등 업무관리와 CCTV관제센터에 통합된 CCTV 실시간 관제업무 등을 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관련 계열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예상기본급은 월 1,219,340원이며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지급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서류합격자발표는 2월 1일, 면접시험은 2월 10일, 최종합격자발표는 2월 13일이다.

한편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금연단속분야에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9급 상당) 1명을 선발하는데 금연구역 계도 및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오는 23일까지 원서접수(방문접수만 가능)를 받으며 24일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25일 면접심사를 통해 26일 최종선발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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