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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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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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1981년 1월 1일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인하하였다. 1991년 12월 2일 A사는 A사의 노동조합(A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퇴직금 지급률은 A사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고 그때부터 시행하였다. 당시 A노조는 조합원으로 회사 직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A사는 甲 등에 대해 개정된 직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甲 등은 변경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취업규칙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사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고(당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A노조가 "퇴직금 지급률은 A사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취업규칙 변경 전의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개정 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의 의의]

원심은 개정 규정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조항은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개정 전에 입사한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어 구 규정이 유효하고, A사의 노동조합이 1991.12.2 단체협약 체결 당시 개정 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알면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 규정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개정 규정이 유·무효 간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사는 甲 등에게 구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알고 있어야 추인(소급동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기 때문에(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민법 139조를 적용시킬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甲 등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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