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검찰 통제, 수사권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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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검찰 통제, 수사권 조정으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31 18:32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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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같이 가야 하지만 선행 문제는 아냐”
“동물보호법, 생명 가치 생각할 때 당연한 내용”
“사시존치 논란, 사실 왜곡·상대 폄하 지양해야”
“경찰업무는 머리가 아닌 가슴과 발로 하는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이자 20여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친 방송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그가 가슴에 품은 ‘정의’라는 큰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지나오게 된 이력들이라고 그는 말했다.

검사 혹은 검사 출신의 사회 지도층이 연일 터뜨리는 비위 사건들이 세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지만 법은 속시원히 이들을 응징하지 못했다.

이러한 법적 불합리를 깨뜨리고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해 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표창원 의원에게서 법안의 내용을 들어봤다.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또다른 법안인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청년 정책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았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 논란 및 변호사경감특채에 대한 생각까지 스스럼없이 의견을 내어보이는 그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영입 1호 인사 표창원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중작가들의 작품전을 주최한 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차분하고 분명한 논조로 인터뷰를 이어갔다.

다음은 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해 12월 27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권한분산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을 소개해 달라.

과거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는 수사를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한 이른바 노예적 규정인데, 이를 고쳐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리가 행사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범죄사건 수사의 98%가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현실을 그대로 법규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소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문제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

피의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대한 문제인데, 형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호인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드는 정당한 사유란 주로 ‘수사방해, 증거인멸, 묵비권 조언 등으로 진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 등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방어권의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변호인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뺐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장의 문제도 다루었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영장’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기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 등과 같이 주로 검사나 검사 출신에 대한 영장인 경우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기각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판사의 영장’ 즉 영장과 관련한 문제에서 판사의 개입을 높인 것이다.

- 경찰출신으로서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검찰의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검사나 검사 출신들이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경험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책임도 묻지 못했다. 예로 들자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성접대 사건부터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 김기춘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들에게 적절히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람만이 문제라기보다 제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대한민국의 검사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단 1%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수사현실에 맞지 않았다.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형소법에는 검사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면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나 내사도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한 반면 검사는 마음대로 수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한편 과학수사 같은 것에 검경 양쪽에서 이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수사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

- 경찰의 비대한 권한을 근거로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은데.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역할이 현재 방대한 것은 맞다. 경찰이 받고 있는 이러한 비판들을 생각할 때 경찰에 대한 안전장치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개혁이 수반돼야 하는, 즉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개혁이 함께 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내용이다. 다만 ‘경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권한분산법안의 내용과 같은 수사권 분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라면 반대한다.

그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조건을 빌미로 수사구조 개혁을 미루려고만 하는 취지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부패 없는 경찰, 권력 남용 없는 경찰’이란 이상에 불과하다. 이상향을 상정해놓고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 일단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논리일 뿐이다. 검찰 조직이 더 완벽하거나 믿을 만해서 수사권의 지휘를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조직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양 조직이 서로를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소한의 통제장치도 없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경찰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권력이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이다. 이 큰 조직이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권력을 남용할 경우, 이것은 상당히 무서우면서 위험한 조직이 된다. 일단 지금의 형해화 되어 있는 경찰위원회제도의 기능을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적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경찰조직의 지방분권화를 이룩해야 하고 일선에서 뛰는 경찰관들의 처우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격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해 주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잘못했을 때는 잃을 것이 많게 해야 한다. 또 내 자신이 경찰대학 출신이지만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소수의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권력을 독점하면서 패권적 행태를 보이는 것, 그것 역시 시정해야 한다.

- 지난해 8월에는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수 있으며 동물학대 업소의 영업취소·정지와 학대받은 동물 몰수,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한 반대도 거세다.

법안에 담은 내용은 최소한이다. 내가 담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 담지 못했고,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법안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프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때 당연한 내용들을 규정했다. 반대론자들은 동물의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이 귀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인식 자체가 맞지 않다. 생명의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그런 사고가 확장된 것들이 인종 차별, 노예제도, 남녀차별 등이다. 보다 소중한 생명, 가치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으로 나누는 것이지 않나.

이같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원칙적이고 이상적으로는 사람이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사회는 소, 돼지, 닭 등을 육식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전통이나 문화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원칙적으로 육식이 다 허용되는데 왜 개고기는 안 되느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그 중 일부 동물을 육식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개나 고양이를 식품으로 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불법이 개입돼 있다. 즉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시대는 오히려 반려동물의 권익보호에 더 크게 신경써야 할 때다. 법안이 조속히 넘어가기를 기대한다.

- 청년 정책은? ‘청년 표창원’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다.

크게는 ‘청년과 함께하는 것’이 내 정책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청년들을 단순히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을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 청년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게 하고, 또 요구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면서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한다.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 곁에 있어주려 노력한다.

내가 청년기 때, 일단은 뭐든지 열심히 했다. 적당히가 아닌, 불꽃처럼 살고싶어 했는데 “나를 태우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저항과 반항’을 많이 하던 때였다. 아, 물론 지금도 그렇다.(웃음) 청년기 때 주변으로부터 “뭘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따지고 드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 나의 청년기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줬다.
 

 

- 경찰,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교수, 방송인, 작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계획들이 많았던 것인지,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인생이란 것이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나온 이력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대학도 학비가 들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결심했다. 그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 중 학교 홍보 책자에 캠프파이어 장면을 담아 낭만적인 점을 어필한 경찰대학에 진학해 경찰이 되었다.

프로파일러 역시 나는 당시 그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다. 수사를 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부천대학입시시험지 도난사건 등 아쉬움이 많이 남는 미제사건들을 접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 수사 실력의 한계를 느낀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수사란 단지 권한이고 권력일 뿐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었다. 수사에 대해 배워보려 해도 국내에서는 마땅히 배울 곳이 없어 무작정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갔더니 정말 영국은 수사기법이라든가 범죄심리학, 범죄수사학 등 학술적·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배워와 국내에서 적용하다 보니 방송에서 많이 다뤄주었고, 그렇게 카메라에 익숙해지면서 방송인 생활을 하게 됐다. 또 배워온 것들과 일련의 경험들을 책으로 내면서 작가가 되기도 했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는 소신대로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그게 문제가 되어 교수직을 사임하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 속에 품은 큰 뜻이 있었고 대원칙이 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큰 뜻에 부합하는 한 세세한 활동의 방향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크게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나는 “표창원은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의 조직논리를 가진 현실적인 경찰 말고, 어린이들 마음 속에 있는 경찰 말이다. 약자를 지켜주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 사시존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논의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모든 주장에 일리가 있어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안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대방을 곡해·폄하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사시존치 측이 ‘사법시험은 공정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로 ‘돈이 없으면 로스쿨을 갈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돈이 없는데도 장학금 등 특혜로 로스쿨을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로 드러나는 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을 해야 한다. 대신 로스쿨이 반드시 학부를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점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한다든지 하는 식의 논리로 병존을 주장한다면 훨씬 힘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로스쿨 측에서는 과거의 시각으로 사시생들을 폄하하는 측면이 있다. 낭인이라든지, 골방에서 책만 봐서 세상을 모른다든지, 부모나 가족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출세만 고집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판들은 그 자체로 상대를 폄하하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옛날 이야기다. 대다수의 사시생들이 이런 비판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로스쿨과 병존이 되었을 경우의 사시생들이 과연 그런 모습의 집단일까는 생각해 볼 문제다. 로스쿨이 있는데도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입장과 의지도 헤아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종전의 ‘법무부 사시 유예 발표 후 철회’ 사건처럼 정부가 뚜렷한 방향과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애매한 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무작정 매달리게 된 것이지 않나. 기존 법조인들도 눈 앞의 이해관계나 손익만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생각하기보다는, 국가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체제란 과연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나는 법조인은 아니므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해서 논란을 키우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예비법조인들 사이에서 변호사 경감특채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경찰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법조인력이 경찰조직에 어떤 기여들을 하는지, 경찰이 되고자 하는 예비법조인들에게 조언도 부탁드린다.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모든 특채를 없애고 모두가 순경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경찰대학 졸업자들도 마찬가지다. 특채제도란 것은 경찰에 대한 자질론, 즉 “너희들은 법도 모르면서”라는 비난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마련된 창구다. 사법시험·행정고시 합격자들을 경정으로 특채하고, 법대 출신들을 경장으로 특채하고, 경찰대학도 같은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특채는,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항생제와 진통제에 의존한 사람이 면역체계가 약해지듯이 경찰조직에 부작용을 가져왔다. 당장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순경부터 시작한 경찰이 뜻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법조인이 가진 법지식이 경찰조직에 대단히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리걸마인드가 체화된 사람의 범죄수사는 분명히 중요하다. 다만 그것을 위해 높은 계급을 주고 지금처럼 모셔와서는 현장감이 결여된 경찰을 만들 뿐이다. 순경부터, 바닥부터 경험하면서 올라온 사람이어야 권위의 정당성을 얻기도 더 쉽다.

경찰을 꿈꾸는 예비법조인들에게는 ‘경찰업무는 머리가 아닌, 발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경찰 일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즉, 판단하고 생각하느라 행동이 금방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경찰조직에서 인정받기는 힘들다. 법집행과 정의는 단순하면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양한 궤변과 이해타산에 능한 사람은 오히려 방해될 소지도 있다. 즉 민초들로부터 “저 사람 말은 논리적이고 맞는 말 같아서 반박은 못하겠는데,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법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옳은 일, 혹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가슴이 이야기하는 것을 발로 뛰며 찾아다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비난이 따르고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경찰을 했으면 한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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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2017-02-06 17:16:39
뻑하면 논란 만드는 막장 인간 쓰레기는 법저에 좀 싣지말아주세요

법저 이미지에도 안좋음

dssdfdsf 2017-02-06 10:38:08
본인은 경찰대학나와서 ㅋ 온갖특혜다받아노코 순경부터 시작해야

서재필 2017-02-06 01:55:50
검찰개혁보다 완벽한 지방경찰제가 구상되어야 한다

2017-02-04 23:14:26
생각보다 실망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현안을 보셨으면 ..
단한번이라도 그현실을 제대로 파해쳐보지도 않고 에휴 민주당 저분마저도

박아무개 2017-02-03 21:14:51
검찰개혁 시행해야 합니다.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축소해야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외부세력의 수사개입도 만만치 않나요?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위법수사를 펼친 경찰에 대해 감찰을 전혀 하지 않거나 미미한 징계만 부여하고 끝내는 경우 많지 않나요? 이런 경찰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개혁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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