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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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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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A병원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이다. 1989년 A병원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마저 무시하면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만 선별하여 재입사 형식을 취해 A병원에서 근무를 계속하게 하는 등의 조치하였다.

이에 甲 등은 일부 근무시간을 이탈하여 환자대기실 앞 등에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농성을 하였다. 이 중 조합원 乙은 자정까지 농성이 멈추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입원환자와 다퉈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위원장 丙은 A병원으로부터 본관 제3병동에서 별관 제1병동으로의 부서이동을 받았음에도 4일간 위 명령에 불복하였다. 丙은 위 부서이동 명령이 새로운 부서에의 적응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없애게 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병동 간의 거리는 500미터가 채 되지 않았으며, 업무도 동일한 간호사 업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병원은 甲 등에게 근무 이탈 및 업무방해행위, 회사의 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1989.7. 징계 해고를 하였다.

이에 甲 등은 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본 해고는 甲 등의 잘못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甲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A병원은 甲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 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안의 해결]

甲 등의 농성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띠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한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의 면이 피고에게 더 많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농성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병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하여 농성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인 乙이 소란을 제지하려는 환자에 대하여 상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당원 1991.2.22.선고 90다카 27389 판결 참조).

丙은 4일간 위 명령에 불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명령에 따라 이동되는 제3병동과 제1병동과의 거리는 약 5백미터 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 직무의 내용도 간호사로서의 근무 그대로 이며, 따라서 노조위원장인 丙이 제1병동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A병원의 부서이동 명령은 정당하며, 이를 4일간이나 이에 불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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