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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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2.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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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A운수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2008년 1월 회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맺었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인 대표자는 임금·단체협약 체결 시 사전에 조합원의 찬반투표 이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는 본 위원회를 통해 단체협약안을 수정 보완하여 확정 의결 후 회사에 조합 단체 교섭안을 제시할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하지만 甲은 이를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체결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거나 운영위원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에서 만 59세로 단축됐고, 10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수리비 부담, 사납금 인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이 맺어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甲이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불리한 근무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이에 대한 손실액 2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甲이 이 사건 규약이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은 甲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개별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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