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바람직한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공수처, 다른자식 데려와 아픈자식 살리겠단 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바른정당, 강원 강릉)이 지난 17일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의 수사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김선수·김인원 변호사,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나섰다.
먼저 공수처와 관련, 김상겸 교수·노명선 교수·윤웅걸 기획조정부장은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수사능력·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사찰기구 또는 옥상옥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김인원 변호사는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논리적·현실적으로 공수처의 헌법기관화, 공수처장 선거제, 검찰공무원 파견 등 많은 문제들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선수 변호사는 “검찰권 견제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가 가장 실효적인 제도이며,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검찰민주화 방향, 즉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김상겸 교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의 외부인사 확대 등 다변화, 검찰총장 임기연장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수사 및 기소 과정에 국민들의 적극 참여’ 등을 주장했고, 노명선 교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대배심 같은 새로운 국민참여 제도 마련을 주장했다.
윤웅걸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동의·추천위원 외부인사 확대·청와대 검사파견 실질적 금지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기소대배심·검찰위원회 등을 도입해 시민이 직접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며, 대검 감찰본부 독립성 강화·정치적 사건 및 검사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수 변호사는 “제도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어 폐지해야 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며 검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무작위 추첨이 아니므로 검찰총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보여, 실질적으로 검찰민주화 방안에 반대했다.
한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014년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 도입에 참여했었던 입장에서 “특검, 특감이 만들어진지 2년 남짓 돼서 이렇게 개선방안 내지 폐지를 논의할 줄 몰랐다”며 “만약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몇 년 안에 다시 공수처 개혁을 화두로 논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현재의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 ‘검찰 길들이기’ 방안이다. 공수처라는 새롭고 강력한 권력기관을 만드는 데에는 백가지도 넘는 안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훨씬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식이 아픈데 그 자식은 수술도 안 하면서 다른 자식을 데리고 와 아픈 자식 살려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찰 자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외과수술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민주화 방안이 바람직한 개혁방안”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검찰의 보직을 없애면 현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시 평검사 시절 로 돌아가 고생하란 말이냐고 반발하실지 모르지만 장래의 검찰을 생각하신다면 후배들을 위해 희생좀 해 주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