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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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3.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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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의 화선부문과 B사는 울산공장에서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로, 2001.4.1. 이전에는 1명의 대표이사가 겸임하며 같이 운영하여 오다가 2001.4.2.부터는 두 회사의 인사 및 회계 업무를 분리하였다. 1993년 결성된 A노조는 회사별로 구별하지 않고 위 울산공장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원고들과 단체교섭을 체결하여왔다. 국내 화섬업체들은 1990년대 초반 세계적인 화섬경기 호황에 따라 생산설비를 늘렸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이 부실화되었고, A사 역시 2000년 이후 적자가 되었으며, B사는 1999년부터 적자 상태로 있었다. 이에 A·B사는 432명을 휴업하게 하였고, 2001.6.5. 기준으로 약 80%의 공장가동률을 유지하였다.

A노조는 2001. 4. 10. 임금인상 등 6개항의 요구안을 제출하고 2001. 5. 23.까지 7회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B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분리교섭을 해야 한다며 교섭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A노조는 그동안 동일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통일적으로 교섭해온 관례에 비추어 조직분리를 이유로 분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는 등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A노조는 2001. 5. 29.부터 2001. 6. 5.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A·B사가 일부 기계작동을 멈추고 휴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A노조는 위 휴업조치가 정리해고를 위한 사전조치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A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내세우면서 임금 14.5% 삭감 또는 희망퇴직 실시 등의 고통분담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맞서는 바람에 교섭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1.6.7. A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A노조의 대의원급 이상 간부 72명은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당시 정상적인 생산작업을 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파업집회를 개최, 3개소의 출입문 등을 점거하여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2001. 6. 12.부터 2001. 9. 1.까지 파업을 하였다.

한편 A·B사는 석유화학 원료를 중합 반응시켜 원사를 생산하는데, 그 대부분 공정은 섭씨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루어지고, 그 공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행동절차에 따라 중지하여야 하며, 표준행동절차의 내용은 원료투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공정 속에 있는 원료가 모두 소진되도록 하고, 원료가 소진되면 온도와 압력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기계를 세척한 후 전 공정을 멈추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A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표준행동절차에 따라 공정을 중단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근로자들로 하여금 갑자기 공정을 중단하게 하거나 진행 중이던 작업을 방치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각 공정단계에 있던 원료들이 저급하거나 쓸모없는 물건만을 생성하다가 기계 내에서 그대로 굳어버려 공정과정에 있던 원료, 부품 및 오일을 폐기하여야 하고, 기계의 재가동을 위하여 파이프나 기계 내에서 굳어버린 원료 및 오일 등을 제거하여 기계를 보수하여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B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노조에 대해서는 애당초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중도에 소를 취하하였다.

[판결요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 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A노조에 대하여는 애당초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조합원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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