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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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50
  • 김민준 노무사
  • 승인 2017.03.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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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
現)알앤알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
   합격의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前)삼성전기/삼성전자 인사팀
   두산 인사팀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編著)신인적자원관리 

전주에는 동기부여 프로그램과 그 평가를 다뤘습니다. 이번 주는 안전보건관리 중 산업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안전 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의 개념

안전(safety)은 상해, 손실, 위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특히 근로자들은 작업과 관련된 사고로 야기되는 위험이나 상해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보건(health)은 근로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이다. 안전보건관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통합한 개념으로 산업 또는 작업안전보건관리, 공장관리 등으로도 불린다.

2. 중요성

(1) 기업측면(경제적 효율성)

산업재해와 질병은 경영상 큰 손실을 가져다 준다. 예로 작업능률 저하,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노동력손실, 생산계획의 차질 및 작업중단손실, 기계 등의 심각한 생산성 손실 및 보상을 위한 비용지출, 보험료 증가, 새로운 인력확보와 교육훈련 요구의 증대 등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대시켜 기업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기업이 작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은 유능한 종업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종업원들이 작업장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자측이 작업장 안전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때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악화되어 안정적인 노동력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

(2) 종업원측면(사회적 효율성)

산업재해와 질병은 사고당사자 및 가족에게 한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노동가치 절하와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재정적 손실을 주고, 나아가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배치된다.

Ⅱ. 안전관리

1. 개념

근로자들을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위험이나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물론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제반활동을 말하는데 조직은 인적자원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의 개념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장애 등의 업무상 재해와 특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을 말한다.

안전 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 직무위험의 분석 및 안전 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도 포함되며 특히 안전프로그램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층이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고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산업재해의 원인

(1) 인적 요인

개인의 선천적, 후천적 소질 및 부주의나 불안전한 행동에서 일어나는 요인이다.

- <개인적 소질> : 과격한 기질, 신경질, 시력 청력의 결함, 지식 및 기능 부족 등

- <부주의나 불안전한 행동> : 지시무시, 위험장소 접근, 안전장치 점검소홀, 기구의 잘못된 사용, 취급 부주의 등

(2) 물적 요인

기업 내 각종 물적 시설과 장치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요인이다.

- 건물, 기계설비 등 결함, 안전방호장치 보호구 결함, 생산 공정 결함, 설비의 결함 등

(3) 환경적 요인

작업환경의 부적절에 따른 각종 물리적 화학적 위험요인을 말한다.

- <물리적 요인> : 작업장이나 작업대 협소, 정리불량, 기계 배치 부적절, 통로협소, 작업환경의 부적당(통풍, 채광, 온도), 불안전한 복장 등

- <화학적 요인> : 고열, 분진, 소음, 진동, 유독가스 등

(4) 관리적 요인

부적절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으로 특히 인적 요인과 관련이 많다.

- <안전교육의 불충분> : 안전수칙 오해, 작업방법, 위험 유해한 작업 안전교육 불충분

- <작업관리 불량> : 조직 미 정비, 준비 불충분, 안전수칙 미흡, 무리한 계획추진, 지시 부적절

- 무자격자, 체력 부적격자 등 결격자 채용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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