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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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최대 20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4.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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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규정 개정…7월 1일 시행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7월부터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이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민간 기준과 같게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이다. 두 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 불린다. 2015년 도입된 ‘아빠의 달’ 수당은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지급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었다. 민간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키 위해 공무원수당 규정을 개정, ‘아빠의 달’ 수당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수당규정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빠의 달 수당 규정 내용/출처:인사혁신처

실제 ‘아빠의 달’ 도입 이후 공무원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20%를 돌파하는 등 공직과 민간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3.1%, 2014년 14.4%, 2015년 15.8%였고 2016년 9월 현재 20.0%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매해 늘고 있는 것.

또 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국가공무원 36,9488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4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평·승진 등 불이익 우려’(22.5%), ‘업무를 대신할 인력부족’(20.5%) 등 순이었다. 이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해결이 필요한 인사‧복무분야로 ‘육아휴직 시 경제적지원’을 꼽기도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아빠의 달 수당 확대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맞벌이 부부의 양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시켜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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