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하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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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하면 기본권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5.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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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창 제12호 위헌 결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다른 사람 자동차 훔치면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해당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인전했다.

헌재는 그러나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통해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조항은 이를 고려치 않고 필요적으로 취소토록 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의 여지를 일절 배제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절취행위 경위, 행위의 태양, 범죄의 경중과 위법성읭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인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이유에서 헌재는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다만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자동차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취소를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최초로 확인한 결정”이라며 “향후 자동차 등을 훔친 경위, 행위의 태양, 범죄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맞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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