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입법고시, 243대1 경쟁 뚫고 20명 최종합격(2보)
상태바
제33회 입법고시, 243대1 경쟁 뚫고 20명 최종합격(2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7.1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경 최고득점 권혁만씨…최연소 법제 이동현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사무처는 14일 2017년 제33회 입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20명의 명단을 확정해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당초 19명을 선발할 예정이던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4,624명이 지원해 2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입법고시 1차시험은 최근 무난한 출제를 이어오던 경향에서 반전, 까다로운 출제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입법고시에 앞서 치러진 5급 공채에 비해 비해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공직자의 국가관과 공직가치관 확립 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헌법도 5급 공채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7년 제33회 입법고시의 바늘구멍을 통과한 20명의 최종합격자 명단이 14일 발표됐다. 재경직 최고득점자는 권혁만씨, 최연소 합격자는 법제직의 이동현씨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합격선도 모든 직렬에서 크게 낮아졌다. 직렬별 합격선은 일반행정 75.83점(지방인재 73.33점), 재경 77.5점(75점), 법제 69.17점, 사서 60점 등으로 일반행정과 재경 모두 지난해보다 6.67점이 하락했으며 법제는 8.33점이나 떨어졌다. 사서는 지난해 선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고시 1차시험은 PSAT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07년 일반행정 79.16점, 법제 70.83점, 재경 81.66점을 기록한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다 2014년에는 일행 60점, 법제 60.83점, 재경 60점을 기록,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하지만 2015년 갑작스런 난이도 조정과 함께 합격선은 일행 80.33점, 법제 75점, 사서 64.17점, 재경 83.33점으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에도 이어져 일행 82.5점, 법제 77.5점, 재경 84.17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지만 올해는 시험이 난도 높게 출제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1차시험 합격자는 총 239명으로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112명, 재경 97명, 법제 22명, 사서 8명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어진 2차시험은 행정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문제 등 불의타와 일부 과목의 시간 부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다수 응시생들의 평이었다. 과목별 체감난이도 평가는 응시생간 분분한 편이었다.

2차시험에서는 일반행정직 12명, 재경직 11명, 법제직 3명, 사서직 2명 등 총 28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을 진행하지 않은 사서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렬에서 상승했다. 일반행정직 합격선은 62.37점(지방인재 61.27점)으로 지난해의 59.33점(지방인재 57.26점)에 비해 3.04점(4.01점) 높아졌다. 재경직은 다른 직렬보다 합격선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재경직 합격선은 62.89점이었지만 올해는 67.04점으로 껑충 뛰었다. 법제직은 61.7점의 합격선을 형성, 지난해(61.48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지난 11일부터 12까지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1박 2일 합숙면접으로 진행됐다. 시험은 사전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합숙면접에서 작성하는 자기기술서, 조별 개인발표, 조별 집단토론, 개별면접, 국회의정관에서 시행하는 종합직무능력검사 등으로 이뤄졌다.

합숙을 통해 여느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이 진행된 결과 일반행정 9명, 재경 8명, 법제 2명, 사서 1명이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재경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이는 권혁만씨로 권씨는 2차시험에서 7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 직렬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다. 최연소는 법제직의 이동현씨가 차지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