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딸과 함께 쓴 칼럼-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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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딸과 함께 쓴 칼럼-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이 심각하다!
  • 이은경·남의정
  • 승인 2017.07.1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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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우리나라에는 체류자격 없이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명 가량 있다. 대한민국 공적 장부에 없는 아이들, 바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동’인 셈이다.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이 아이들은 의료나 교육은 물론, 아주 기본적 인권, 바로 생존에 대한 위협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설혹 가정 내 극심한 학대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고조차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막상 신고를 하더라도 안전한 구제조치는 아예 기대 밖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계부로부터 1여년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도 강제퇴거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오랜 기간 망설여온 미등록 이주아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했다. 여성 변호사들은 이 아동의 비자발급을 받아주고, 몇 가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주아동의 인권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있음을 공감하여 2017. 7. 10.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이 분리 조치도 없이 무대책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심포지엄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동이 한사람의 인간으로 학대 없이 자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넘어선 인간의 권리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학대 피해에 관한 한,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 동일한 지원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주아동 학대 근절에 관한 한, 무언가 획기적인 진전이 절실하다.
 

 

 

 

남의정
한국국제고등학교 10학년

사실 나는 이런 인권 문제를 다루기에 아직 미숙한 고등학생일 뿐이지만, 지난번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개최했던 미등록 이주아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많은 것을 느꼈기에 그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가정 또는 사회에서 학대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도 추방당할 두려움이 있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들이 받는 피해를 말하자면 성추행 및 간음, 신체적 학대, 인신공격 등이 있다. 더욱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의 대부분이 초등학생 나이대란 점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하루빨리 적용 되었으면 하는 많은 방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출입국관리법’에 예외 법칙을 개정안으로 넣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 법안은 아동이 학대를 당해 임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을 주어 피해구제기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했다. 나는 이 제도가 하루 빨리 개정안에 들어갔으면 했다. 왜냐하면 아이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 한 줄의 법이 미등록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자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일 충격적으로 들은 사실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보호기관 입소를 거부당하는 바람에 학대 환경에서 제대로 구제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절박한 상황 끝에 내쳐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다.

마지막으로 사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와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동시에 거리감도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단어에서 수식어인 ‘미등록’과 ‘이주’라는 것을 빼면 ‘아동’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므로 이들도 우리나라의 아동들과 같이 똑같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신체적, 언어적, 물리적 학대를 받아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끙끙 앓는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잘 공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 친구들의 고민들을 들어주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바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번 일분 동안 눈을 감고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들을 내 머릿속에 그리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다. 완전히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 마음속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거부감과 두려움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 나와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 나와는 다른 문화를 접했던 사람이기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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