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중부발전 장기영 변호사, 발전분야 전문변호사 꿈꾸다
상태바
[인터뷰] 한국중부발전 장기영 변호사, 발전분야 전문변호사 꿈꾸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7.20 10: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사업 참여기회 늘리고자 美 변호사자격까지
공공기관 사내변, 기회많고 안목 높아지는 장점
직장생활-공부 병행, “20kg 빠질만큼 힘든시간”
“특정‘산업’전문, 특정‘지역’전문이 각광받을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미국에서 유학한 적도 없는 한국변호사가 미국 변호사시험(Bar)에 합격했다. 그것도 미국 전역의 바 시험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이다.

주인공인 장기영 변호사(연수원 38기)는 현재 한국중부발전 사내변호사로 있다. 신한캐피탈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을 친 그는, 그 시절엔 극히 드물었다는 ‘쌩동차’로 합격했다. 1차 시험도, 2차 시험도 한번에 합격한 것.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서 그는 2년 반 정도를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1년 반 정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지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6년 가까이 공공기관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중이다. 그가 거쳐온 공공기관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지금 있는 한국중부발전이다.

어느 산업의 전문 변호사가 된다는 것

조달청에서 그가 한 일은 거의 대부분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일이었다. 건설, 물품, 용역에 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이행, 하자보증, 행정처분, 단행가처분 등의 일이다.

장기영 변호사는 말했다. “지금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일할 당시에는 조달청의 소송을 위해 외부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달청 변호사가 소송수행자로서 직접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공공계약과 관련한 일은 거의 다 해 볼 수 있었죠.”

한국수자원공사로 자리를 옮겨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건설분쟁, 댐사업, 시화조력발전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 수공 특유의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었다.

그는 “그 때 기회가 닿을 때마다 태국 짜오프라야강 사업, 파키스탄 파트린드 댐 사업 등 해외사업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꽤나 재밌었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현재 한국중부발전 사내변호사로 있으면서는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 관련 일, 장치산업으로서 발생하는 일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특유의 일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가스복합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발전, 환경법,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공급, 연료구매, 해외발전소 개발 및 운영사업, 해외석탄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EPC, 석탄운송계약,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어업권보상, 노동법, 국가계약법, 공기업 관련 법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사실 이 모든 분야에 대해 제가 다 잘 알기는 어렵고, 저는 주로 산업자체의 특성에 대해 익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는 외부의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죠. 발전분야의 일은 이처럼 매우 다이내믹해서 일 자체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다만 이 경력이 실제 장래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죠.”

그에 따르면 이 분야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규모가 크다 보니 큰 금액의 업무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또 매우 방대한 단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발전 분야 전문가가 되기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 분야의 장래성이 불투명해지거나 그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용의가 있다면 어느 산업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도전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일과 공부의 병행, 그 어려움에 대하여...

그의 도전정신은 그를 현실에 안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발전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기회를 확장하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특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에 큰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생업과 시험공부를 병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또 한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업무(cross-border)를 하면서 미국변호사 자격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마음에 ‘나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싹텄다.

“점점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많아지고 업무는 국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교류·협상이 많은 산업에 종사할 경우 미국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상대적으로 더 신뢰를 받죠. 저도 해외 발전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장인이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할 수 없는 술자리, 장례식, 결혼식, 집안 행사 등은 물론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 웬만해서는 체력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 당초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던 그이기에 체력만은 자신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과도한 공부량으로 인해 시험 전 두 달 가량을 세시간씩 밖에 못 자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의 몸에도 이상신호가 울렸다. 2016년 7월에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행한 신체검사에서 몸무게는 20킬로그램 정도가 빠졌고, 간 수치가 정상치 상한의 5배까지 치솟자 한전병원에서 전화까지 한 것.

“국내 변호사들을 비롯해 미국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직장인의 숫자는 꽤 많아요. 그러나 그 분들 중 태반이 공부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피하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꼭 합격해야 한다는 동기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던 것이죠. 굳이 합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시간확보도 어려워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힘드니까요”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들은 대개 미국변호사시험을 단번에 합격하지 못하고 최소 두 차례씩은 응시하고서야 합격을 한다. 그러나 장기영 변호사는 8개월의 준비 끝에 친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합격했다.

그는 이 같은 쾌거를 ‘좋은 시험운을 가진 사주’ 덕으로 돌렸지만, 그와 같이 매섭게 공부한다면 시험운이 도저히 없는 사주일지라도 합격이 저절로 따라올 것만 같았다.

캘바 준비, 물어볼 사람 없어 ‘막막’

그는 캘리포니아 바 준비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간혹 합격기를 찾아볼 수 있기는 했지만 실제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장 변호사는 그가 경험했던 이 같은 안타까움을 잊지 않고 간직했다가, 합격 이후 유익한 합격기를 써내는 마중물로 활용했다. (장기영 변호사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기는 법률저널에서 ‘[기고] 토종 한국변호사의 美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기’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연재됐다.)

결론적으로 그는 공부방법을 혼자 터득했다. 인터넷이나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의 홈페이지, 구글, 코넬 로스쿨 웹사이트 등에서 직접 정보를 찾았다.

그에 따르면 그가 터득한 공부 방법이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객관식은 문제집을 풀면서 감을 익히고, 문제집 푼 것을 기본서에 단권화했으며, Essay와 Performance Test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체득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받쳐주었기 때문에 시험이 한결 수월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져봤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 스스로 내 영어수준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는 전체 약 1천 명 중 약 5%, 그러니까 50명 정도는 거의 native speaker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영미법을 강의하시던 미국변호사님 말씀이니까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62명~63명 정도 되는 (사법연수원의) 한 반에서 3~4명 정도는 초중고 시절부터 3년 이상 해외에서 살다 온 영어고수인 셈이죠. 이들을 생각하면 요즘 말로 저처럼 ‘노오오오오오력’만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영어수준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영어의 감을 잃지 않고자 그는 2011년부터 꾸준히 영어로 된 책을 봐왔다. 처음에는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 영어 서적을 읽어주다가, 아이가 크면서부터는 좀 더 수준이 있는 소설책 등을 원서로 함께 읽었다.

“적어도 제가 영어에 울렁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할 순 있겠네요. 그 정도였다면 아마 캘바를 준비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캘바 시험을 준비할 당시, 기본적인 영어 문장을 독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였다고 말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그리고 전문화의 길

그에게 공공기관 사내변호사라는 직역의 장단점에 대해 견해를 물었다. 그는 먼저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고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점을 공공기관 사내변의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아무래도 정책이나 여론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률가만의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 혹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다양한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그가 꼽은 공공기관 사내변호사의 단점은 민간기업보다는 급여가 적은 편인 것, 본사가 지방에 소재한 경우가 많아 수도권 인맥이 소원해지는 점, 아울러 각종 교육기회나 네트워크 또한 줄어드는 점 등이다.

한편 그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변호사시장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형로펌에 다닌다는 그의 한 지인의 말을 인용했다. “공급과잉이 나타난 지 오래인 변호사시장에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통한 차별화만이 답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고 있다. 하지만 조세법, 공정거래법과 같이 이미 전문가가 많이 나와 있는 분야는 진출하는 사람도 많고, 전문가로서의 양성로드맵을 밟기 어려운 사람으로서는 그 분야 전문가가 되기도 어려우므로 특정 ‘산업’ 전문가, 혹은 특정 ‘지역’ 전문가의 길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건설, 에너지, 가스, 농업, 축산업, 어업, 유통업 등 특정 산업 전문가나 중국,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특정 지역 전문가가 되는 길이 변호사들에게 또다른 활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장 변호사가 자신의 생각을 보태어 말했다. “이미 전문가가 많이 나와 있는 분야는 전문가 양성 과정이 많이 공유가 돼 있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려면 남이 도와주기도 어렵고 오롯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죠.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가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의구심이 들 것이고요. 모든 도전이 성공할 수는 없기에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개척정신을 가지고 직접 뛰어든 분야에서 언젠가 입지를 굳혔을 때, 그 성공의 열매는 상당히 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말벌 2017-07-27 16:29:53
북캠으로 영어책 읽으면 좋아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