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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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협력키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7.2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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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무협약 체결…정보교환 및 자료 제공 등 약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은 20일 변호사회관에서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 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건브로커나 무자격자 등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등 국내법률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중앙법무사회도 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 불법적인 사건 브로커와 법무사법 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화활동을 벌여왔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양 단체는 앞으로 공통의 목표인 법조비리 근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변회와 서울중앙법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 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 확인 제도 도입에도 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조비지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변회 이찬희 회장, 유철형 부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법제이사, 왕미양 윤리이사, 허윤 대변인이 참석했다. 서울중앙법무사회 측에서는 이남철 회장과 구중남 부회장, 김윤곤 부회장, 오영나 총무·홍보이사, 황정수 법제정책이사, 김성홍 윤리위원장이 자리했다.

서울변회와 서울중앙법무사회는 “앞으로도 양 회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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