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스쿨 취약계층·지역인재 늘리는 게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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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로스쿨 취약계층·지역인재 늘리는 게 능사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07.20 22:1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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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의 하나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선발과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현 ‘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발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위의 발표는 한 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속빈 전시행정이다. 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은 이미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게 없다. 이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으로 뻥튀기 하는 국정위의 포장기술이 더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이 로스쿨에는 자교 쿼터, 법학비전공자 쿼터, 지역인재 쿼터 등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에도 일정한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취약계층 선발 비율도 현재 25개 로스쿨에서 입학정원의 6% 이상 선발하고 있다. 지금도 매년 특별전형 합격자가 13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140명까지 늘리는 게 무슨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운운할 정도로 거창한 일인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특별전형 비율을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들을 많이 뽑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변시 낭인’의 확률을 더 높이는 꼴이다. 특별전형의 비율을 높이기 앞서 특별전형 제도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가령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로스쿨 적응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회 진출과 그 활동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로스쿨 입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절반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합격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아지고, 탈락자 중 특별전형 입학생이 더 많을 개연성이 높다. 특별전형 입학생은 로스쿨에 재학 중에는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받아 다닐 수 있지만 졸업 후 변시 낭인으로 전락할 경우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특별전형이 달콤한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변시 낭인이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별전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아무 대책도 없이 특별전형 비율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부의 생색내기 쇼다.

특별전형 입학 선발을 엄격히 하되 5급 공채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목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가령, 변호사시험 응시자 가운데 특별전형 응시자의 경우 일정 비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직 5급 공채의 경우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선의 하한성적(-2점) 이상인 해당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시키고 있다. 합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특별전형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일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의 여지도 없다.

현재 로스쿨의 지역인재선발제도도 문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의해 강원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지방로스쿨은 20%의 지역인재선발을 하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권의 로스쿨은 10%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지역인재선발 쿼터는 지방로스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입학정원 50명 정도의 소규모 지방로스쿨의 경우 20%의 쿼터는 지나친 면이 있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방로스쿨은 서울의 로스쿨에 비해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선발 쿼터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합격률에 있어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각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될 경우 지방로스쿨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지방 로스쿨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인재선발 의무화도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연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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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2017-07-21 12:12:28
자교 쿼터제부터 없애야한다 판검사 등은 공무원시험이네 로스쿨 입학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부여하는게 사립대학들이고 무엇보다 자교라고 특혜를 주고있다. 블라인드 면접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처럼 대학명도 없애서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해야한다.

ㅇㅇ 2017-07-21 09:43:42
지방할당제 노답

ㄷㄷ 2017-07-21 00:35:23
구색만 좋지 현실은 구려

ㄹㄹ 2017-07-21 00:23:01
저 특전생인데 이글에 매우매우 공감합니다
책살돈도없고 기숙사,식비등 생활비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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