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협회, 일본행정서사단체들과 교류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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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일본행정서사단체들과 교류회 가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21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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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행정서사제도’ 입법과정 등 관심사 나눠
향후 지속적 교류 공감…협회원 협력요청 시 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행정사단체의 정식 교류회가 개최돼 주목된다.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일본행정서사 단체들과 교류회를 개최하고 양국 행정사 제도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공인행정사협회의 유종수 회장과 박재호 부회장, 권영근 사무총장, 이장관 경영전략위원장, 김진호 대회협력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13일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를 방문해 오오타 코자부로 부회장, 후쿠다 마모루 전무이사, 야마모토 준이치 전문이사, 미즈노 하루오 국제부분 담당 이사, 모리 사무국장 등 일본 측 임원 5명을 만나 교류회를 가졌다.

▲ 공인행정사협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도쿄도행정서사회 등 일본 행정서사단체들과 교류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공인행정사협회>

양회는 양국 행정사 제도 및 협회에 대해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오타 부회장은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가 행정서사들의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강력한 단일단체임에도 별도로 일본행정서사정치연먕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행정서사의 권익과 국민 편익을 위한 입법로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14일에는 도쿄도행정서사회를 찾아 협회 차원의 교류협력을 넘어 행정사들의 국제업무협력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해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과 유사한 일본의 특정행정서사제도의 입법 과정이 관심을 모았다.

도쿄도행정서사회의 츠네즈미 회장은 “일본 행정서사들이 한국의 행정심판대리 제도에 해당하는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단일 행정서사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잘 이해시킨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서사 법인의 활동 모습을 견학하는 기회도 가졌다. 사토행정서사법인의 사토 다카히로 대표는 “일본 역시 다른 자격사에 비해 법인을 구성해 활동하는 행정서사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의뢰인의 신뢰도에 있어서 개인사무소보다는 법인사무소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이미 100인 이상의 행정서사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정서사법인이 탄생하는 등 다른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서사도 법인화,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한국 행정사 단체와 일본 행정서사 단체의 정식적인 교류회는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행정사 또는 행정서사와 유사한 자격사가 한국과 일본 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지금까지 국제교류가 거의 없었던 일본 행정서사 단체도 이번 공인행정사협회의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가지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매년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및 도쿄도행정서사회와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개최해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며, 협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과의 구제업무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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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8-10-04 16:23:40
꼭 저렇게 현수막을 들고 일본 어르신 들을 잡게 해서 찍고 교류회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지 또다른 광고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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