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변호사들, 개정 세무사법 폐지·인접직역 통폐합 요구
상태바
거리로 나선 변호사들, 개정 세무사법 폐지·인접직역 통폐합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22 18:14
  • 댓글 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법원삼거리서 변호사·로스쿨생 등 500여명 집회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모두 폐지…변호사로 통합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 및 인접직역 통폐합을 위해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2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김현 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집회에는 변호사와 로스쿨생 등 500여명이 참여해 세무사법 개정을 규탄하고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인접직역의 정비를 요구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와 인접직역 정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 세무사법의 통과를 변호사들이 한데 뭉쳐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변리사법 때 국회를 찾았는데 ‘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냐’고 묻기에 ‘모든 전문 직역이 국민을 돕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 방법이 소송대리일 필요는 없다. 감정 등을 통해 충분히 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더니 ‘그런 말을 왜 진작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는 일화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조인접직역이 소수 엘리트 법조양성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일제의 잔재라고 평했다. 변호사 수가 적었던 시대에 법률서비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도가 유지되면서 기득권이 형성됐고 이제는 오히려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에는 변호사와 로스쿨생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그는 이를 1종 면허 소지자에게 소형차를 운전하기 위해 2종 면허를 새로 따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며 “법조유사직역은 변호사의 영역을 침탈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업무를 하고, 변호사와 겹치는 영역은 가격이든 실력이든 공정경쟁을 해서 국민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의 폐지가 세무사들의 직역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 세무사법은 공익적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로스쿨은 구석구석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세무사 폐지는 못할망정 당연한 변호사 업무를 적폐라고 하면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민 개개인에게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아줘야 한다. 유사 자격은 전부 폐지하고 모든 법률 사무를 변호사 하나로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규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은 “개정 세무사법은 단지 일부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국민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로스쿨 제도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은 기본법 뿐 아니라 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며 “로스쿨에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변호사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세무도 당연히 변호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규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은 “개정 세무사법은 단지 일부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국민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로스쿨 제도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권오걸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 제정으로 법률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변호사는 더 이상 기득권도 특권도 아니다. 로스쿨은 전문성·현실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과거와 달라진 변호사들의 모습을 강조했다.

자유발언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집합교육을 마친 김희준 변호사다.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들과 함께 연단에 오른 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및 실무연수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마친 김희준 변호사는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로스쿨에 갔다. 로스쿨의 취지에 맞게 지적재산권이 특성화된 로스쿨로 진학했고 선택과목도 지적재산권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원래 자동으로 부여되던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집합교육 250시간에 실무수습 6개월을 하도록 변경된 것이 불합리한 장벽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다니던 로펌을 퇴사해 2달간 대전에서 집합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변호사를 받아주려 하지 않아 변리 업무를 할 방법이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생 1,834명 중 54명이 집합교육을 신청했고 31명이 이수했는데 이 중 6명만 연수기관을 확보했다. 나머지는 변리사 자격 취득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취득해도 관련 업무를 안한다고 하면서 변리사 자격도 삭제하려 할 것”이라며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냐. 자동취득 제도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알리고 다양한 전문 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자격증을 조건없이 다주고 2018-07-05 16:07:29
변호사들은 타자격사에 조건을 걸지말고 변호사 자격을 줘라 그러면 롱합되고 깔끔하게 해결 된다.

통큰양보 2018-07-05 16:02:13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로퀴박멸 2018-01-31 20:01:00
국민을 위한다면 로스쿨부터 먼저 없애고 얘기하자

너무한다 2017-12-29 09:37:36
세무사시험이 합격률50%인 변호사시험보다 100배는 어렵다 공인중개사시험만도 못한것들이

통탄스럽다 2017-12-28 11:01:57
사시는 폐지 확정되면 로스쿨 독주로 갈텐데 세무사, 변리사 등등 이런것들도 다 금수저 로스쿨 출신들이 다 해먹으려고 할테고..ㅎㅎㅎ서민은 평생 서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세상이 다시 왔구만ㅠㅎㅎㅎ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