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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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 요건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1.1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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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일행직‧교행직 요건 확인해야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3월 시도 및 교육청이 주관하는 9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지방직 9급, 교육청 9급) 원서접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시험별 거주지제한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참고>

이 두 시험은 5월 19일 한날 실시된다. 두 시험은 주관 기관은 다르나 지방직 시험으로 모두 응시 거주지제한이 적용된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접수 시 주관 기관별 요구하는 거주지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가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보통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해당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자’를 거주지제한 요건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험 주관은 거주지제한 요건을 상이하게 정했으므로, 수험생들은 기관이 정한 거주지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각 시험 주관이 정한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지방직 일행(일반모집), 교육청 교행직(일반모집) 거주지제한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일행은 응시 거주지제한이 없으나, 서울시교육청 교행직은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로 돼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경기도 일행 응시는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양평‧가평‧연천군 응시자는 해당 군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두었던 자에 한한다.

경기도교육청 교행직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선발이 이뤄지고 응시 거주지제한도 권역별로 정해진다.

남부권(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응시자는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남부권으로 돼 있는 자’여야 하고, 북부권(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응시자는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북부권으로 돼 있는 자’여야 한다.

인천시 일행 응시는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강화‧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군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두었던 자에 한한다.

인천시교육청 교행직은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돼있는 자’만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교행직 응시는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모두 가능하고, 경기도‧인천시 등 교육청 교행직 응시 거주지요건에는 과거 3년 요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띈다. 수험생들은 이 같은 거주지요건을 미리 잘 확인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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