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분쟁해결 위한 회복적 사법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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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분쟁해결 위한 회복적 사법 세미나 열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4.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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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오후 6시부터 이화여대 법학관(104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대개 학교 내적인 문제로 취급되기에 보다 공적이고 정확한 실태 규명과 원만한 분쟁 해결이 이뤄지기 어렵다.

대학의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역시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에 있어, 대부분의 분쟁 사건들이 그대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회복적 사법 포럼(RJ 포럼, 회장 조균석 교수)과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 사법센터가 2018년도 제2회 회복적 사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학 내 분쟁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5월 4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04호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발제가 있게 된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 원장이 ‘대학 내에서의 회복적 정의’를, 서울시의회 강지명 입법조사관이 ‘고등교육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과 함의’를,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김재희 연구교수가 ‘캠퍼스 내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반영적 실천’을 발표한다.

한편 RJ 포럼은 화해와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형식인 ‘회복적 사법’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매달 크고 작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제87회차다.

사전 신청 없이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세미나 당일 등록은 오후 6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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