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법학·법조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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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법학·법조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창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4.3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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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충남대 로스쿨에서 창립총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식출범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5월 4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인공지능과 법-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다.

각 세션 주제별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인텔리콘 융합연구소의 임영익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과 법률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 ⓒ아이클릭아트

▲제1세션: ‘인공지능과 공법’에서는 주현경 교수(충남대)가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인공지능과 입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 ‘인공지능과 사법’에서는 고세일 교수(충남대)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라는 주제로,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제3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법의 미래’라는 주제하에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이 학회를 이끌고 있는 충남대 로스쿨의 이상용 교수는 “최근에 인공지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인공지능 법리에 대한 각각의 법률분야들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법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접 학문분야와 교류를 넓힐 것이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학회의 창립 목적과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한편, 학회의 회원가입이나 창립 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은 kaail.email@gmail.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위 학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학회 홍보이사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02-316-4055, shim@shinkim.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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