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와 여배우의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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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와 여배우의 진실공방
  • 이순철
  • 승인 2018.06.29 19:45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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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철 전 목원대 법학과 교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변호사다. 그는 2016년 1월 27일 자신의 SNS에 "이 분 대마 좋아하시지 아마...지금도 많이 하시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법정에서 진위를 한 번 가려볼 수 있을 텐데"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이 변호사가 이 분이라고 칭한 배우 김부선의 마약 전력을 이렇게 적시한 것은 김부선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이상 노컷 뉴스에서 인용).

이 기사를 읽으면서, 쓴 웃음이 나왔다. 변호사가 어떤 증언의 신빙성과 그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혼동했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정확히 다르고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를 독자들에게 자기의 주장이 옳고, 김부선 씨의 주장은 틀렸다는 홍보를 위하여 그리 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한 다음 그것에 따라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거나 민사소송 원고의 청구를 들어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결정적인 것은 증거이고, 증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의 진술 즉 증언이다. 결국 증언이 믿을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하에서 사실심 판사가 판단할 일이다(형사소송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유ㆍ무죄와 양형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사실심'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3심인 대법원(상고심)은 해당 혐의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는지만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법관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제에 해당한다.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인정 또는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냐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신빙성론이라고 한다. 현대 신빙성론은 신문심리학적 바탕 위에서, 행동분석, 특히 진술분석의 방법에 따라 전개된다. 이러한 신빙성이론에 따르면, 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Glaubwürdigkeit)의 문제와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Glaubhaftigkeit)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말 한 진실은 믿지 않아도 부자가 한 거짓말은 믿는다”는 세속적인 말이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대법원도 진술심리학적 감정을 위한 필수조건과 관련한 원칙판결(Grundsatzenentscheidung, 1999.7. 30. BGHSt 45, 164)에서, 개인적인 인성이나 인격으로서의 신뢰성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판결할 때에, 조사된 내용이 진술자의 사실에 기초한 경험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 개인의 진실하거나 혹은 의심스러운 성격 등 개인의 일반적인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굳이 이러한 독일 최고법원의 판례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법률가적 자세와 경험적 논리에 따라서는, 아무리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최근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바로 직전까지 검찰 고위층,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이 뻔뻔하게 늘어놓은 거짓말을 그들의 높은 지위 때문에 쉽게 믿어주는 이른바 신빙성 프리미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들의 유무죄 판단에 동원된 증언은 그 자체가 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냐 아니냐를 대상으로 판사가 경험과 논리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평가되는 사람, 예컨대, 패륜아, 사기꾼도 한 사건의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그가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경우 판사는 그것을 믿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이재명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 씨가 언젠가 대마초를 흡입한 전력이 있으니, “이재명과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김부선의 말은 송두리째 믿을 수 없다고 – 신빙성이 없다고 - 말하려 했다면, 그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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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어 2018-07-02 17:48:50
그럼 지금 김부선 말은 믿는다는거야?
사실인게 하나도 없는 그 여자 말은?
아주 그냥 이재명 죽이기 신나?

젠더남자프레임 2018-07-02 02:26:27
왜자꾸 큰그림 그리고서 더 높은곳을 바라보는 정치인에게 한낱 하찮은 젠더남자프레임을 씌우려그래? 이재명이 앞으로 큰일해야할 사람인데 고작 한낱 남자역할이나하며 의미없는일에 인생을 소비해야겠냐고! 솔직히 홍준표가 차기대통령감이고 이재명도 앞으로 더욱 정치거물로 성장해야할사람이지 이깟 김부선과의 스캔들공방이나 가리고 있어야겠냐고! 물론 이재명도 억울한게 많고 김부선도 할말이 참 많겠지. 근데 너무 감정낭비란 생각은 안해봤어? 김부선이 그러면 적당히 무시하고 그러거나말거나 더 큰그림 그리면 그만이지. 김부선이 그런다고 발목이 잡히냐?

이재명 뽑아라 2018-07-02 02:18:21
이재명이 김부선과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이재명이 사시존치,외시부활론자 그리고 정책노선 올바르니까 무조건 이재명을 찍는게 맞고!!!!! 글구 이재명이랑은 아무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지가 유부남인데 여자한테 결혼한거 말안하고 여자인생 축내는 남자새끼들은 와이프한테 꼰질러서 좆을 짤라버리자해야한다! 이재명은 정치인이지 하잖은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다! 이재명한테 젠더프레임 씌우지 마라!

이것이팩트 2018-07-01 10:36:30
"저 유부남이 한때 나와 연인이었어" 라는 것(=불륜)과, "저놈이 날 속여서 내 몸을 범했어" 라는 것(=사기)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게다가 "15개월간이나 날 농락하는동안 방세, 난방비는 내가 다 냈어" 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다. 반면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총각행세에 속아서 15개월 농락당했다는 김부선의 거짓말은 상호불륜을 사기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짓이다.

이것이팩트 2018-07-01 10:14:22
설령 불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부선은 피해자일 수가 없다. 첫째, 불륜 자체는 각자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일방이 피해자일 수가 없다. 둘째, 총각행세에 속아서 15개월을 농락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므로 피해당했다는 말도 거짓이다. 세째, 협박과 모함의 피해를 주장하는데, 협박과 모함은 김부선이 먼저 시작한 일이다. 가짜 총각행세로 여자를 속여서 농락하고 버린 파렴치범이라는 거짓말을 지어내 퍼뜨리는 짓이야말로 협박, 음해다. 협박과 모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부선이 가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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