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단기 합격전략···지텔프(G-TLEP) 가산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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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단기 합격전략···지텔프(G-TLEP) 가산점 활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7.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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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제2차 경찰시험부터 지텔프 성적 가점

2018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시험으로 지텔프가 채택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지문을 20일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지텔프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응시자는 점수에 따라 2점과 4점, 5점 등 3단계로 가산점이 나뉘어 지텔프 레벨 2 정기시험의 48점 이상은 2점, 75점 이상은 4점, 89점 이상은 5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 규칙에 따라 외국어 영어분야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인영어 시험은 지텔프(G-TELP), 토익, 토플(IBT, PBT), 텝스, TOSEL, FLEX, PELT로 확대됐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어학성적은 면접시험일 첫날 기준(11월 7일) 2년 내 것만 인정되며 적성검사일(10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되고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된다.

한편 지텔프코리아 측은 “지텔프는 토익, 텝스처럼 국가직 5급·7급 공무원 영어대체 시험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군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 빠르고 쉽게 영어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텔프는 매월 2회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성적발표는 응시일로부터 5일 후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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