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국제법 법리에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본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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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국제법 법리에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본질 규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8.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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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독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심층적 논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이 지난 13~14일 이틀간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한국프레스센터와 재단 대회의실에서 “독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아에로뻬또프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 등 40여 명의 국내외 영토‧해양 전문가가 참석해 독도에 대한 연구성과와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독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13일 학술회의 첫째 날에는 제1부 ‘분야별 독도 관련 연구동향 및 성과’를 주제로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최재영 서울대 강사,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등이 발표했으며 이어진 제2부 ‘영토해양 전문가 좌담’에서는 독도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14일 학술회의 둘째 날에는 제3부 ‘19세기 서구세계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제4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문제와 일제식민지 책임’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학술회의인 만큼 제4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본질적으로는 일제식민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며 일본의 주장은 현재진행형의 독도 주권 침탈로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한계와 오류가 있음을 학술적으로 규명했다.

▲ 사진: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사진)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했던 1699년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태정관지령을 은폐한 채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언 이래 1905년 무주지선점론을 시작으로 17세기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론으로 전환해왔다”며 “이는 역사적인 시계열상의 오류에 더하여 국제법적 법리에서 시제법상의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불법적인 일제식민주의의 현재진행형인 독도 침략의 합법화 수단에 불과함을 논증한다”고 지적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1905년 무주지선점론’, 송휘영 영남대 연구교수는 ‘17세기 고유영토론’,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 개별적 권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적 한계를 규명했다.

김도형 이사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독도는 해방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됐으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왜곡된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며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학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영토‧해양 전문가들의 견해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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