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서보학 교수 “우리 검찰처럼 직접 수사권 갖고 경찰 수사 휘두르는 나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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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서보학 교수 “우리 검찰처럼 직접 수사권 갖고 경찰 수사 휘두르는 나라 없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9.19 10:3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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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터뷰]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 관하여
‘검찰미래기획단-형사법 아카데미’ 학술회 반론

“정부합의문, 검찰 특수수사 그대로 두어 문제”
“소송-수사의 구조적 불일치 바로잡아야 한다”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0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Q.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부 합의문 내용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정부 합의문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문제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부 합의문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하여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일부 탈피한 점에 핵심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법 아카데미 논의(☞ 참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52)에서는 ‘일반수사는 경찰, 일반수사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 특수수사 및 권력형 비리는 공수처에 맡기는 수사 3륜 체제를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부 합의문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선 정부 합의문은 검찰이 사실상 현재와 다를 바 없는 폭넓은 특수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 받아온 영역은 소위 ‘특수수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한 것입니다. 해당 논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 하였습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단계적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상호 통제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수사 3륜 체제와 같은 내용은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Q. 형사법 아카데미 논의에서는 “수사체제 개편의 논의는 (이를) 대륙법계로 할 것인지 영미법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체제를 취하는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각 단계에 있어 관여자 및 그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사체제를 대륙법계 체제로 하든 아니면 영미법계 체제로 하든 그 모델 그대로를 가져온다고 하면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본래 기소기관인 검찰이 방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의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검찰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형적 수사구조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을 오랜 시간 거치면서 권력자가 검찰을 통해 효율적 지배를 해왔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형사사법구조 전반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면 선진외국의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구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검찰권을 분산하는 형태의 요소를 도입·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정웅석 교수께서는 “대륙법계에서는 공소제기 단계가 검사나 수사판사에 의해 직권적 조사 절차로 진행되는 등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사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명제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의견은 없으신지.

“수사는 증거를 수집해서 범죄혐의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영미법계든 대륙법계든 그 과정은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소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을 법정에 회부하는 행위입니다. 수사와 엄격히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기소가 수사의 범위에 있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근거로서 검사의 직권적 조사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대륙법계의 모태가 되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보면 조서의 종류에 ‘검사의 조서’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 내 수사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요 수사는 모두 수사판사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지요. 사정은 독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어서 직접 수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모두 경찰의 협조를 얻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지요. 검찰청에 6,000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있는 우리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Q. “고도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 달리, 직무 독립성이 없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사법기능까지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직접 수사는 경찰만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직무 독립성이 보장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상급자의 명령에 복속하는 조직 아닙니까?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에서 많은 검사들이 부당한 외압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Q. 정웅석 교수는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서만이 검사 본연의 역할인 국민의 자유 보장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이 아닌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안을 입법화 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

“대륙법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객관의무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대륙법계는 법관이 직접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주도적으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유죄 증명의 책임이 없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검사의 객관의무가 인정되고 무죄 구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의무에 따라서 경찰 수사권 남용의 통제 자격으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헌법재판소).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책임지는 반대 당사자입니다. 제도적·사실적으로 객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임은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나라 검사는 방대하게 직접 수사합니다. 피의자도 직접 조사합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10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눈감은 주장이지요. 오히려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집권층이 검찰을 이용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사건을 왜곡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 자체를 분산하게 되면 어떤 권력집단도 검찰을 악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김성룡 교수는 “독일 법원조직법은 검사에게 경찰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당시 법원 경찰에 대응하는 하나의 하부구조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독일 법원조직법은 사법경찰(검사의 보조공무원)을 지정하는 권한을 각 주별 법규명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일일이 사법경찰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 일정 직급을 그룹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경감 이하의 경찰관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경정 이상 급의 간부경찰은 검사의 보조공무원으로 지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위임(Auftrag)’하는 형태로 행사(독일 형소법 제161조)되고 있는데 그 위임은 법원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형태의 것(독일 형소법 제63조)입니다.”

Q. 김성룡 교수는 또한 “독일에서 특별한 공무협조규정을 통해 경찰이라는 기관을 검찰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경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검사가 지도록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 합의문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유도 98%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경렬 교수는 “독일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의 공통점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 설정에 있어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찰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약화하려는 시도는 어느 안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에 대해 보다 세밀한 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최종 입법은 되지 않았으나 1975년 독일정부에서 법무·내무장관 합의하에 마련했던 ‘검·경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규준(Leitsaetze)’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검찰과 경찰은 각 조직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범죄 소추에 있어 효율적인 범죄투쟁을 위하여 밀접하게 신뢰를 가지고 공동으로 일을 한다.
10. 검찰은 지시를 함에 있어 ‘협조의뢰’의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경찰관청에 대하여 한다.
12. 협의의 경찰에 대하여는 검찰의 보조공무원 제도를 폐기한다. 현행법상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검찰의 보조공무원으로서의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정한 최소요건을 갖춘 경찰공무원에게 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한다.

즉 검·경을 상호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하고, 검사의 지시를 개인이 아닌 기관에 대한 협조의뢰로 변경하며, 법원조직법 상 보조공무원 제도를 폐지한다는 위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정부 합의문의 취지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 내용이 검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소한 검찰과 경찰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로는 충분히 판단됩니다.”

Q. 이정민 교수는 “일본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변화하면서 변호인 조력권·수사와 공판의 분리 등 당사자주의 절차가 도입되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민성 등 문화적 요소에 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여전히 대륙법계 직권주의 구조와 같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기형적으로 방대한 직접 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와 수사구조가 불일치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구조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맞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국민의 인권 보장 모두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 스스로가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라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언제든지 권한을 악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불신을 전제하고, 그 권한을 분리함으로써 권한 간 견제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우리의 수사구조도 그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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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8-10-04 22:03:01
검찰 힘

ㅇㅅㅇ 2018-10-04 14:58:32
응 경찰보단 검찰이 낫다 수사권조정 국회통과 절대 안돼^^ 정권바뀌고 수사권조정 하자는 측근좌파들 다 끌려가면 향후 100년동안은 불가능

또다시 시작된 선동 2018-09-30 00:47:32
말은 그럴듯하지 그 실상은ㅉㅉㅉ
로스쿨, 4대강 정책 시행때는 갖은 말잔치
막상보니 개혁, 발전과는 무관

수사권조정반대 2018-09-26 11:02:51
경찰수사에 피해입었던 한사람으로써 경찰에 실망 많이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잡으면 교수님처럼 힘있는사람들은모르겠지만 힘없는 서민들.. 법잘모르는 힘없는 서민들은 피해속출할껍니다 그걸 그래도 더배우고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그나마 통제하고 지켜주고있는겁니다 수사권 조정이아니라 경찰에대한 검찰의 수사권강화가 필요합니다

2018-09-19 17:43:16
수사권도 수사권이지만 검사들 기소편의주의부터 어떻게 손봐야하는거 아닌가?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기준을 법령에 두지 않고 검사개인 재량에 맡긴다는것 자체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한데 이 문제는 일언반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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