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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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심포지엄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0.15 15: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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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한국법학교수회, 16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11헌바379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1,2심 법원에서는 ‘대체복무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무려 22건의 무죄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4일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 상황.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훨씬 이전부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함께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해,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는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가 발표하고 백종건 변호사가 토론자로, 제2주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는 심민석 선임연구원(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의 발표하고 이경선 겸임교수(서강대)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오승규 교수(중원대 법무법학과), 김민경 기자(한겨레신문), 양여옥 활동가(전쟁없는세상),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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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ㅐ독 박멸 2018-10-15 21:35:27
종교적 병역 거부라 해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이라 소리냐???

군필자 2018-10-15 20:23:18
진짜 군대 안가는 여자들이 왜 집총거부자 병역거부 토론회에 왜 나오냐구요 진짜 군대간게 자괴감 든다 진심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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