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법무사 2차 응시생 열의 여섯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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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무사 2차 응시생 열의 여섯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5 1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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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체감난도 높아
시간부족 문제 해결·실무상 중요 부분 출제 등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각종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사 2차시험이 올해도 까다로운 출제를 보이며 한층 체감난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15일 제24회 법무사 2차시험 종료 직후부터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열의 여섯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이 14.7%, “어려웠다”는 응답이 47.1%로 전체 응답자의 61.8%가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응답은 32.4%,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5.9%의 비중을 보였으며 “훨씬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과목은 민사소송법으로 응답자의 47.1%가 이번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20.6%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번 시험에서는 절차법의 체감난도가 특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부동산등기법 17.6%, 민법 11.8%, 형법 2.9% 등이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다.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29.4%,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26.5%, 형법 26.5% 등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등기법과 민법, 형사소송법이 가장 평이했다는 응답자도 각각 5.9%씩 나왔다.

각 과목별 응답자들의 체감난도 평가 및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민법의 경우 “매우 어려웠다” 5.9%, “어려웠다” 44.1% 등으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47.1%였으며 “쉬웠다”는 2.9%로 집계됐다. “매우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쟁점 파악이 어려웠다”, “은근히 함정이 많았다”, “제1문의 2번이 불의타였다”, “쟁점 자체는 평이했지만 불의타(1문의 1) 때문에 답안 작성에 곤란을 좀 겪었다”, “논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잘 쓸 수 있는 문제”,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보다 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 검토해보니 평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 의외로 민법에서 당락이 갈릴 듯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물권법 영역에서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은 점이 의외였다”, “분설형 문제는 법적 지식 전반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으로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한 페이지로도 수십, 수백의 문제를 낼 수 있는 법학의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 “시간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종합적인 평가 측면에서 “기존 출제경향과 유사했다”는 의견과 “출제 경향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 출제범위를 벗어났다. 지난해부터 장수 사시생들을 배려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등 상반된 평가들도 나왔다.

형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17.6%가 “어려웠다”고 평가한 외에 “보통”이라는 의견이 73.5%, “쉬웠다”와 “매우 쉬웠다”가 가각 5.9%, 2.9% 등 대체로 다른 과목에 비해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됐다.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최근 판례를 꼼꼼히 확인했다면 무난”, “전체적으로 풀만했는데 올해는 대법원 소수 의견을 묻는 게 특이했다”, “출제 예상되는 문제가 나왔다”, “법무사시험은 법무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 배점이 높아 내용을 채우기 어려웠다”, “문항 수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 자체는 어렵다고 보지 않지만 소수의견을 쓰라는 건 어이가 없었다”, “못 보던 판례가 나왔다” 등의 의견을 냈다. 출제된 판례의 숙지 여부에 따라 체감난도 평가가 엇갈린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 속에서 한 응시생은 “이번 시험은 단순히 쉬웠다고 볼 수 없다. 기존의 출제경향과 확연히 달리 여러 견해를 물어봤고 답은 쉬웠으나 그 내용을 20점, 30점 문제로 채우려면 견해를 적는 것이 불가피했다. 학설 위주 공부를 하지 않는 법무사 수험생 대부분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며 타 응답자들과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매우 어려웠다” 17.6%, “어려웠다” 50%, “보통” 26.5%, “쉬웠다” 5.9% 등의 체감난도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최상의 고난이도”, “공소시효 부분이 난해했다”, “시간 안배만 잘했다면 문항 난도의 부담은 없었다. 문제가 많아서 힘들었다”, “배점을 쪼개서 물어보는 형식이 폐지 전 사법시험 문제와 유사했다”, “배점에 비해 문제가 너무 길었다”, “지나친 분설로 인해 시간이 부족했다. 많은 문제와 많은 논점...”, “내용의 어려움보다 분설형으로 시간압박이 심했다. 특히 공소시효 계산 문제를 2개씩 내는 건 너무 심하다”, “법무사가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대해 수험생들의 법적 지식을 다퉈야 마땅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민사소송법은 어려웠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35.3%가 “매우 어려웠다”, 61.8%가 “어려웠다”고 답하는 등 “쉬웠다” 2.0%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이번 민사소송법에 대해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사소송법에 대해 “평소 잘 보지 않는 참가승계부분이 1번으로 나와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50점 배정의 문제가 나온 점이 특이했다”, “동차를 준비하면서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왔다”, “출제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된다. 출제위원 본인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헷갈렸다”,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 수험생의 실력을 치열하게 다퉈야지 운 따위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사사건서류작성은 “매우 어려웠다” 2.9%, “어려웠다” 8.8%, “보통” 38.2%, “쉬웠다” 47.1%, “매우 쉬웠다” 2.9% 등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매우 쉬웠다. 쟁점도 딱히 없고 분량도 적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듯 하나 권리금 판례가 나온 것을 몰랐다”, “민사소송법에 비해 단순하게 느껴졌으나 무엇을 먼저 풀었느냐에 따라 체감난도 차이가 있을 듯”, “기본적인 부분을 물었다”, “배점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내실 있는 답안을 구성하기 곤란했다”, “민사소송법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 소장을 일부만 작성했다”, “시험 시간을 고려해 출제하고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실무가로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쟁점으로 출제해야 한다” 등의 견해를 보였다.

부동산등기법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웠다” 32.4%, “어려웠다” 41.2%, “보통” 23.5%, “쉬웠다” 2.9%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들은 이번 부동산등기법이 “집합건물등기 관련으로 50점 배점의 문제가 나와 당황했다”, “대지권등기절차 부분이 난해했다”, “진짜 어려웠다. 15년에 신탁 나온 게 부등 역사상 최악의 문제였는데 1문이 그 이상으로 어려웠다”, “2차시험을 처음으로 보는 과목이고 약술 형태의 문제에 대비가 안돼서 개인적으로 어려웠다”, “시험은 도박이 아니다. 운이 아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문제를 내주기 바란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대지권등기, 구분건물소유권 보존등기가 불의타”, “민법과 더불어 복잡하고 방대한 과목. 타과목과는 달리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 등으로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내는 평가들을 내놨다.

등기신청서류작성은 “어려웠다” 23.5%, “보통” 67.6%, “쉬웠다” 8.8%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꼬아서 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평소와 비슷한 수준”, “대체로 예상했던 문제”, “문제 자체는 평이한 수준이지만 채점 기준이 불명확하다”, “실수가 많이 유발되는 사례로 쉽지만 실수로 인한 점수차가 있을 듯”,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류 양식이 없어 판결에 기한 양식과 공유물분할(합의)에 기한 등기신청 중에서 뽑아서 기록해야 해서 애를 먹었다. 심지어 강사들도 답안이 일부 달랐다” 등 평이했다는 의견과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법무사 2차시험을 치르며 느낀 소감과 향후 개선을 바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도 많은 응답자들이 의견을 전했다.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문제를 출제해 수험생간 실력을 겨룰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한다”, “분설형 문제를 또 쪼개는 것을 지양해주면 좋겠다”, “분설형식의 출제는 환영하지만 방대한 법학 분야의 특성이 문제 자체에서 배려돼야 한다. 채점 기준의 불명확함도 개선돼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날 과목별로 본인의 답안지가 스캔화돼 채점 점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등의 제안이 있었다.

또 “문제 좀 일관성 있게 내줬으면 좋겠다. 기출유형에 일관성이 없다”, “쓸 수 있게는 해줬으면 한다”,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통해 법무사를 양성해줬으면 한다. 밥그릇 싸움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시험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너무 심하다 싶다”, “120명의 소수인원 선발 시험이므로 1년에 2번의 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700명으로 이중 120명이 합격자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12일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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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라인 2018-10-16 13:09:44
예상 커트라인은?

감사합니다 2018-10-15 20:11:24
안혜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쓴 제 생각이 기사 곳곳에 묻어 있는걸 보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기분이 좋네요 ^^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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